미국유학생가이드2010. 1. 27. 14:28


텍스 파일링(세금 보고,tax filing)

처음 미국와서 혼란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가 개인이 세금보고를 국세청에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학생일 때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서 직접 할 필요가 없었고 회사를 다닐 때에도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국세청에 보고해 줬다. 이 얼마나 편리한가!
 
왜 내가 해야 되?

그런데, 미국에 유학나오니까 매년 나보고 직접하라네. 학생이라서 참았다. 취직하면 두고보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이 때도 나보고 직접하라네. 한  번 참는게 어렵지 두 번 참는 건 쉬웠다.  이렇게 세금 보고를 개인이 직접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다 세금 전문가가 됬을까? 꼭 그렇지는 않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 세 가지 부류가 있다.

1)공부해서 직접하는 부류
2)동네에 짜장면집보다 더 많은 세금서류작성대행업자를 이용하는 부류(H&R Block 등)
3)온라인서류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류(터보텍스 등)
 
2,3번은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도 있고 유학생의 경우는 서류작성도 간단하기 때문에 비추천이다. 특히 2번의 그 업자들은 때만되면 떳다방처럼 동네 그로서리 구석자리 돗자리를 펴고 밀착 현장 영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로서리 갔을 때 구석탱이에 업자들이 있으면 '아 텍스 시즌이 돌아왔구나' 그 때서야 알게 된다. 또는, 도서관 로비에 텍스 서류 잔득 놓여 있을 때.

하지만, 이 글만 두 번 정독하면 1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다시 두 번 더 정독하기 바란다. 그래도 아리까리하면 이해가 될때까지 무한 반복 정독을 추천하는 바이다. 특히 프린트 해서 형광펜으로 쫙 마킹하는 전차남식 어프로치도 효과적이다.
 
텍스 파일링은 자세히 들어가면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이 불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큰 맥을 집어주는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약간 학원선생스탈 멘트같다)
 
*만약에 미국에서 달라($$)를 벌지 않았으면 텍스 파일링이고 뭐고 다 잊고 그냥 8843 폼 하나만 딸랑 작성해서 4월15일까지 보내면 된다.
 
신분증 검사
 
일단, 미국에서는 세금내는 사람의 '신분'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다른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Non-resident(세법상의 외국인)
보통 유학생은 여기에 속한다. 외국인 학생이나 학자. 은행이자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장점.학비 공제는 꿈도 꾸지 말기
 
Resident(세법상의 내국인)
취업비자로 돈을 벌거나 유학생활이 5년을 지난 사람. 즉, 유학 1년차부터 5년차 까지는 non-resident, 6년차부터는 resident 신분이 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은 폼을 사용한다. 은행이자가 소득으로 간주되는 단점. 학비를 공제할 수 있는 장점.

주의 : 세법상의 내국인과 이민법상의 내국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 세법상으론 resident이지만 이민법상에는 여전이 외국인일 뿐이다. 즉, 세법상으로 낼건 다 내고 이민법상의 장점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골때리는 신분이 아닐 수 없다.

어떤 폼을?
 
일단 신분이 확인됬으면 그 신분에 필요한 폼을 작성해야 하다. non-resident는 1040NR(NR은 non resident의 약자), resident는 1040을 작성한다. 하지만 복잡한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국세청에서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작성이 무지 간단한 '간단 버전 폼'이 별도로 있다. 신고할게 간단한 사람은 이 간단 버전을 이용하면 된다.

1040NR-EZ은 1040NR의 간단(easy) 버전이고, 1040-EZ은 1040의 간단 버전이다.


이 폼 이외에 또 한가지 중요한 서류가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매년 초쯤에 W2라는 서류을 보내준다. 이 서류에는 1년간 소득 얼마,  낸 세금 얼마가 적혀 있고 텍스 파일링 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 이젠 W2도 있겠다 어떤 폼인지도 알겠다. 준비 완료!
 
유학생인 경우 보통은 이 폼을 쌩짜로 다운 받아서 작성하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 내가 다닌 곳에서는 이 시스템을 CINTAX라고 불렀는데 매년 년초가 되면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든 유학생에게 보내준다. 아직까지 이거 지원해주지 않는 학교는 못봤다.
 
유학생은 소득항목과 공제항목이 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간단 버전 1040NR-EZ를 작성해서 4월15일까지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한 두달 기다리면 리턴(환급)될 돈이 있으면 우체부 아져씨가 집으로 국세청이 발행한 수표를 배달해준다. 이 수표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디파짓한다. 만약 수표에 표시된 돈이 많은 경우에는 은행직원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으니 가능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가길 추천한다.
 
외로운 싱글인가?
 
Non-resident 유학생은 보통 수입, 공제, 지출 항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 버전인 1040NR-EZ을 작성하면 땡이다. 작성하는데 10분도 않걸린다. 수입 얼마, 기본 공제 얼마, 낸 세금 얼마만 쓰면 거의 다 된다. 하지만,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 버전말고 일반 버전인 1040NR을 작성해야 한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최근에는 온라인(efile이라고 부름)으로 폼을 작성해서 파일링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의 장점은 리턴(환급)이 거의 며칠 내에 내 은행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고 수표를 은행에 직접 가지고 가서 디파짓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온라인으로 파일링할 수 있는 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폼이 있으니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둬야 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온라인 파일링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파일링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수수료를 내는게 보통이지만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57,000)인 경우에는 무료다.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irs.gov/
 
간단 정리

 5년이내 소득없는 유학생  8843
 5년이내 RA, TA하는 싱글 유학생  8843 + 1040NR-EZ + W2 + 기타 증빙 서류
 5년이내 RA, TA하는 기혼자 유학생  8843 + 1040NR + W2 + 기타 증빙 서류
 6년차이상 RA, TA하는 싱글 유학생  8843 + 1040-EZ + W2 + 기타 증빙 서류
 6년차이상 RA, TA하는 기혼자 유학생  8843 + 1040 + W2 + 기타 증빙 서류

한국식? 미국식?


생각해 보니 한국식은 개인으로써는 편리한 반면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니까  내 사생활적인면이 회사에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유의사항

간혹 보면 non resident 유학생이 동네 H&R Block 같은데 가서 non resident가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을 공제한 다음에 파일링 해서 큰 돈을 리턴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을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는 사소한 걸로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큰 돈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과도한 디테일의 생략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은 각 폼의 설명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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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ggo
미국유학생가이드2010. 1. 3. 07:14


관심 분야별로 구분한 리스닝용 추천 드라마


미국에 온지 6개월 미만의 아줌마,유학생,학부모들이 보면 리스닝에 도움이 무지(?)하게 될만한 드라마 11개를 골랐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고른 것입니다만 하루에 두 시간 매일 이어폰 끼고 보세요. 1개월만 지나면 효과 바로 나타납니다. 매일 달력에 x 표시해가면서 실천하신 후에 성공하신 분들 후기 남겨 주세요.

미국 아줌마 영어


1. Desperate Housewives

난이도 : 초급
코메디. 주부들의 예사롭지 않은 일상사. 리스닝 초급을 마스터 하고자하는 초보들에게 추천. 아줌마들의 정확한 발음과 적정속도의 대화체. 초급을 완전히 마스터 할 수 있는 영어 공부의 초고봉.


미국 학부생 영어

*대학생 드라마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차선책으로 고등학생 드라마.


2. One Tree Hill

http://caseysheamusic.com/blog/wp-content/uploads/2009/04/one-tree-hill.jpg
난이도 : 중급
드라마. 케롤라이나 지역의 고등학교 농구부.  학부애들 영어 안들리는 유학생에게 추천. 처음부터 시즌마지막까지 보면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착각이 들정도. 미국 고등학교 생활 궁금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


3. The OC


난이도 : 중급

드라마. 로스엔젤레스 부자동네. 틴에이저 자녀와 부모 갈등. 좋은 변호사 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후반부에 한국학생 등장. 부자들의 사는 방법 궁금한 사람들에게 강추. 갑자기 BMW 7 사고 싶어질지도 모름.


어린 애들 있는 집 영어


4. According to Jim


이도 : 중급
코메디, 유치원 어린이와 부모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애들과 재밌게 지내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추천삼촌, 이모의 뻘짓은 보너스!


5. Malcolm in the Middle


난이도 : 중급
코메디, 초중고 어린이와 부모의 갈등, 힘없는 아빠에게 추천. 가장의 슬픈 현실. 약간 콩가루 집안. 3분만 감시 안하면 집안 개판 만드는 아이들. 아이와 매일 씨름하는 부모는 필수로 봐야함.


미국 대학원생 영어


6. The Big Bang Theory


난이도 : 고급
코메디, 4명의 대학 연구원, 약간 성인용,  모든 유학생에게 추천, 약간의 물리 지식이 필요할지도 모름.  영어 잘하면 유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 보여줌.
 

피비린내 없는 탐정물 영어


7. Monk


난이도 : 중급
탐정, 피 별로 안나옴. 책상정리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천. 스토리 위주. CSI의 건전 버젼. 차분한 성격자에게 최고의 드라마. 성격 급한 사람은 자제를. 24를 슬로무 모션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됨.
 
미국식 유머 영어
 


난이도 : 고급
코메디, 사무실 이야기, 개뼉따귀 같은 이야기,  출근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추천. 첨엔 뭐 이런 그지같은 드라마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지만 최소 에피소드 5까지만 참고 보면 그 담부터는 배꼽빠짐.


9. 30 Rock


난이도 : 고급
코메디, '오피스'와 쌍벽, 방송사 이야기, '사라페일린'과 자매지간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티나 페이' 나옴. 이것도 초반에 좀 참고 보면 나중에 배꼽 빠질 일 있슴. 오피스보다는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나 여자 연기자의 퀄리티(?)면에서 우위.
 
미국 뉴욕 영어
 


난이도 : 초급,중급
코메디, 뉴욕 잡지사 이야기, 어글리 소녀의 성공 스토리, 허구헌날 주변 환경 탓하는 루저들에게 추천. 뉴욕사람 사는 모습. 모난 성격 개조 교재로 적합. 뉴욕 오피스 빌딩 내부가 궁금한 사람 궁금증 해소시켜줌. 이민자의 고충도 쬐끔 다룸.
 

11. The King of Queens


난이도 : 초급,중급
코메디, 뉴욕 택배맨 이야기.  유머남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부부간의 갈등. 친정부모와의 갈등. 직장동료와의 갈등. 갈등 해결 완전정복. 집은 좀 큰거 사야 한다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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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ggo
미국유학생가이드2009. 7. 14. 05:06
한국과 다른 점

미국 은행이 한국 은행과 크게 다른 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계좌의 종류가 두 가지다.

   '체킹 어카운트(checking account, 자유 입출금용)'와 '세이빙 어카운트(saving account,목돈 굴리기용)'가 개념적으로나 사용방법상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사실 한국도 통장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다만 실생활에서 계좌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계좌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한국에서는 타행이체같은 특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사용료 같은 것을 낼 필요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내 은행 계좌를 이용할 때도 이용료를 내는 개념이 있다. 즉, 매달 계좌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카드(check card or debit card) 연회비 같은 것도 있다. 현금카드를 발급 받는데도 연회비를 내야 한다니!!!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다.

체킹 어카운트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오던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 용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찾아쓸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이자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단점이 있다. 월급을 받는 통장(direct deposit)으로도 주로 사용된다.

한국에 없는 개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체크(check, 수표)'라는 것이다. 체킹 어카운트를 오픈하면 은행에서 체크(check)을 준다. 체크은 '자기앞수표'에 해당된다.

즉, 가계에서 물건을 사고 체크에다가 '얼마'라고 적고 싸인해서 주면 돈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 그 다음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정은 보통 며칠이 걸린다.
  1. 가계주인 "길동"이는 나한테 받은 체크를 "길동 은행"에 입금(deposit)한다.
  2. "길동 은행"은 내 은행에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3. 내 은행 그 체크를 받고 내 체킹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서 길동 은행의  길동계좌에 입금한다.

내 은행는 매달 내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 보고서(bank statement)를 나에게 우편(또는 온라인)으로 보내준다. 이 보고서가 한국의 '통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매달 이 bank statement 를 소중히 보관하자. 아파트를 계약할 때 이 bank statement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체킹 어카운트를 열면 체크카드(또는 데빗카드)를 보통 만든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금카드'다. 단, '연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만들기 전에 이중으로 확인을 하기 바란다. 종이로 된 체크를 쓰면 사실 좀 번거로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체크카드를 마치 크레딧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편리하다.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를 진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려고 하면 주인이 '데빗 or 크레딧?'이라고 묻는다. 이 때 '크레딧'이라고 외치고  카드를 긁고  싸인을 하면 된다. 만약 이 때 '데빗'이라고 외쳤을 경우는 카드를 긁고 '비밀번호(PIN)'를 입력하면 된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보너스 포인트 같은 혜택을 주는 은행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크레딧'카드 처럼 사용한 경우(signature purchase)만 보너스를 준다. 그러니까, 언제나 '크레딧'이라고 외쳐라.

세이빙 어카운트는 특별히 돈을 모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계좌다. 예를 들어 목돈이 있고 당분간 쓸 일이 없어서 묻어두고 싶을 때는 체킹 어카운트를 하나 열어서 목돈을 넣어둔다. 이율이 체킹 어카운트 보다 높은(요즘 연 1.5%이하가 보통, 수년전엔 4%대였던 행복한 시절도 있었음) 장점이 있는 반면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롭지 않다. 한달에 입출금을 3번까지 할 수 있고 더 하려면 매번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등등의 제약이 있다. 이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니 각은행의 웹싸이트에서 제약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내년도 학비 만불을 미리 보내줬고 이것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1년 동안 넣어두면 대충 $150정도가 이자로 들어온다(최신 아이팟 나노를 살 수 있는 돈). 만약 만불을 그냥 체킹 어카운트에 넣어놨다면 15불 정도도 생길까 말까 한다. 당장 필요없는 목돈은 반드시 세이빙 어카운트로 고고씽.

수수료 천국

미국에서는 특히 체킹 어카운트와 관련된 fee가 상당히 다양한 편인데 그 중에서 필수로 알아야 될 것들은 다음과 같다.

monthly maintenance fee

매월 청구되는 계좌 사용료다. 이것은 비교적 쉽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인 경우 학교 근처 은행에서 student checking account라고 불리는 monthly maintenance fee가 없는 계좌를 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이 아닌 경우는 디렉드 디파짓(direct deposit)이라고 체킹 어카운트를 월급통장으로 지정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매달 체크 카드를 5회 이상 사용한다거나 온라인 빌페이(online bill pay,각종 세금을 내는 것)를 2회 이상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각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다. 미니멈 밸런스를 얼마 이상 유지하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학생은 '스튜던트 체킹'을 열고 직장인은 '디렉트 디파짓' 지정을 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빌페이(online bill pay) 란 은행 온라인 싸이트에서 전기세,수도세,핸폰요금등을 내는 기능으로 알짜배기 '효자'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종류에 따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기능이 없던 시절에는 전기세 고지서가 오면 체크를 하나 써서 고지서랑 같이 편지봉투에 넣어서 내가 우표를 사서 붙인다음 보내야 했는데 이게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종종 까먹기도 하고.

또 한가지 정말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 먼곳에 있는 친구한데 돈을 보낼 때도 온라인 빌페이를 이용하면 은행에서 수표를 프린트해서 친구한테 무료로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수수료 물면서 타행이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overdraft fee ******

적지 않은 새내기 유학생들이 이 fee를 내는 경우가 많다. 내 체킹 어카운트에 $40이 있는데 $50짜리 물건을 사고 체크 카드로 긁었다(또는 체크를 써준 경우). 내 계좌에 있는 돈 보다 오바(over)해서 땡겼기(draft) 때문에 내는 수수료다. 체크카드의 단점중의 하나가 계좌에 돈이 모자르면 결제가 거부되는게 아니라 물건을 사게 놔둔 다음에 overdraft fee를 부과하는 것이다.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돼는 카드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생기기 전까지는 없어서는 안됄카드다.

return check fee

예를 들어 아파트 집세(rent)를 체크로 냈다. 그런데, 만약 내 어카운트에 잔고가 모자를 경우 아파트 오피스는 나한테 체크가 바운스(되돌아왔다)됬다고 하고 벌금을 물린다.

또 다른 경우로 내가 길동에게서 체크를 받아서 내 은행에 입금(deposit)했다. 며칠 있다가 체크가 리턴됬다. 이유는 길동이의 어카운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보통 잔고 부족이나 어카운트가 닫힌 경우). 이 경우 내 은행은 나에게 return check fee를 부과한다. 분명히 길동이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불량체크'를 디파짓한 죄(?)로 return check fee가 나한테도 부과된다. 모르는 사람과 직거래는 역시 현금거래가 장땡!!!!

check processing fee

체크 한 장 사용할 때 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어카운트가 있다. 난 이런 은행은 상대를 하지 않는다.

closing fee

체킹 어카운트를 열고 일정기간이내에 닫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체이스의 한 체킹 어카운트는 열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닫으면 $25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네 여러 은행들을 비교해 보면 분명 최소한 한 곳은 각종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경우를 발견 할 수 있으니 부지런히 발품(또는 인터넷품)을 팔아서 각종 수수료를 절약하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생활동안 단 한 번도 fee를 낸 적이 없다. 실수로 fee가 부과된 경우는 가끔 있었는데 그 때는 바로 은행에 전화하면 처리가 되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난 핸드폰이 없었고 그 대신 집전화가 있었다. 이 집전화는 기본료 얼마만 내면 전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난 거의 매일 각종 은행,서비스센터같은 곳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 저것 물어보는 척 하면서 무료로 전화영어 연습을 했다. 새내기 유학생들에게 강추하고 싶다.

Posted by yggo
미국유학생가이드2009. 7. 4. 14:04

믿는 아멕스에 발등 찍히기

렌터카 빌릴 때 아멕스카드로 결제도 했겠다 'Premium Car Rental Protection' 도 들었겠다. 무서울게 그 무엇이 있겠는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신호등에 서 있는 앞차를 받았다. 꽝~~~~~~~

그러나, 난 차분했다. 다친데 없나 가뿐하게 체조까지 했다.

'Premium Car Rental Protection' 덕택에 렌터카회사는 아멕스와 착실하게 처리를 해줬다. 역시 프리미엄이었다. 감격스러웠다.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랏! 어느날 느닷없이 렌터카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돈을 더 내란다. 아멕스가 처리해줬는데 무슨 돈을 더 내라는 것이냐?

'Loss of use(영업손실)'와 'Administrative fee' 명목으로 $300을 내야 한단다. 이건 아멕스가 안내줬단다. 무슨소리냐? 아멕스가 다해준다고 했는데. 스팀 확 받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아멕스의 약관

'Loss of use'와 'Administrative fee'를 보장한다. 단, 렌터카 회사가 fleet utilization log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Loss of use는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 사고난 차를 고치는 동안에 차를 렌트해주지 못했으니까 영업상의 손실이 생긴거고 이걸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Administrative fee는 '처리비'라고 변역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냥 Loss of use와 한 셋트로 생각하면 된다.

아멕스와 Loss of use

아멕스의 약관에는 명시적으로 렌터카 회사의 fleet utilization log를 요구한다.

"Fleet utilization log"는 무엇인가? 

'렌터카 회사가 사고난 차를 고치는 동안에 다른 차들이 거의 다 렌트해 나갔다'를 증명하는 문서다. 즉, 렌터카 회사가 이 차를 렌트 할 수 있었는데 고치느라고 렌트를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멕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렌터카 회사의 대부분의 차가 렌트도 안돼고 렌터카 회사에 놀고 있었으면 렌터카 회사는 사고난 차를 고치는 기간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loss of use(영엉손실) 지급을 거부한다.

Fleet utilization log를 주면 되지?

스토리는 이렇다.

1) "렌터카 회사"는 "아멕스"에 loss of use 비용을 달라고 한다.
2) 아멕스렌터카 회사fleet utilization log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3) 렌터카 회사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
4) 아멕스loss of use 비용요청을 깡그리 무시한다.
5) 렌터카 회사사용자에게 loss of use를 charge한다. 덤으로 이거 빨리 안내면 컬렉션으로 넘긴다고 경고까지 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수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fleet utilization log를 제출해 준 렌터카 회사는 단 단 단 한 곳도 없었다. 모든 렌터카 회사가 fleet utilization log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비용은 결국 사용자들이 내고 있었다. 사태가 이 쯤 되자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했다.

아멕스 잘못인가?

문제는 아멕스가 명백하게도 fleet utilization log를 제출하는 렌터카 회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따라서 loss of use를 실제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광고나 약관에 loss of use를 보장해 준다고 공공연히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괘씸한 것을 봤나!

괘씸죄를 물으리

도덕적으로 괘씸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괘씸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아멕스를 대상으로 class action을 제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한 로펌이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중인것을 보았다.

그래서, 사야되 말아야되?

잠깐 초등학교 산수 시간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필요한거 모두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 5일동안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1. 렌터카 보험        : $19.99 * 5 = $97,95
2. 아멕스 프리미엄 : $19.95 + $300(loss of use) =  $319.95

간단한 산수에서 보듯이 '렌터카 보험'의 압도적인 승리다. 무려 $222 이 절약됬다. 돈이 절약된 것도 절약된 것이지만 렌터카 보험의 진짜 막강파워는 '난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냥 차를 렌터카 회사에 돌려주면 땡이고 사고고 뭐고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다. 5일치 이 '마음의 평화' 값이 $97,95 인거와 마찬가지다.

실제로 렌터카를 렌트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보험이란 것이 만약의 사태를 위한 대비라는 측면으로 볼 때 만약의 사태 때 지대로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렌터카 보험을 사기를 추천한다.

에피소드 1 후편

에피소드 1의 첫머리에 여럿이 여행을 갈 때는 렌트를 하라고 추천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사람들 중에 남의 차 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 중에 남이 내차 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사고가 났을시 차주인이 혼자 너무 고생을 해야 한다.
-먼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서 고치랴. 거기서 고치랴? 고치는 동안 거기서 머무랴?

실제로 아는 사람이 친구들과 스키 여행을 간적이 있다. 물론 렌트를 했고 보험도 들었다. 스키 여행이다 보니 차가 눈길에 미끄러쳐서 사고가 났다. 렌터카 회사에 연락했다. 잠시후 렌터카 회사는 새차를 가져왔고 사고난 차를 가져갔다. no question asked.

만약 이 차가 내차였다고 상상해보자. 아 상상하기 싫다. 상상만 해도 앞이 깜깜하다.

-끝-

이로써 렌터카 보험편을 마침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토픽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Posted by yggo
미국유학생가이드2009. 7. 1. 12:07


미국 보험 2대 골치

'내차 자동차 보험'에 이어서 미국 보험 2대 골치가 바로 '렌터카 자동차 보험'이다.

"유학생이 알아야 할 자동차 보험 시즌 1" 을 못보신 분은 먼저 그걸 보시고 시즌 2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국에서 공부하다보면 멀리 놀러가고 싶을 때가 있다. 아니 매일 그렇다. 사람이 여럿이다 보면 차를 렌트해서 가게 되는 경우다 많다. 사실 이걸 추천한다. 추천이유는 시즌 마지막에....

미국에서 차를 렌트할 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보험' 살꺼냐는 물음을 당한다. 이 간단한 물음이 왜 어째서 와이 웨이션머 도오시떼 미국 보험 2대 골치씩이나 되냐면, 이 보험료가 차 렌트비 만큼이나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야되 말아야되?!@#$%^

나 최저가 잡았어~

다년간의 프라이스라인과 인터넷 최저가 탐색능력을 자랑하는 우리의 김군, 오늘 드디어  인터넷 특가 차 렌트 $9.99/day 를 잡았다. 기쁨도 잠시. 하루 보험료(LDW)가 $19.99/day. 배보다 더 큰 배꼽 싫으면 말고~~~~~~.

LDW가 뭐길래?

이 보험을 흔히 LDW(Loss Damage Waiver))라고 하는데 내가 렌터카를 망가뜨렸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다.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차를 렌트했다.
   2) 다른 차를 받았다.
   3) 다른 차가 찌그러졌다.
  4) 렌트한 차도 찌그러졌다.
   5) 렌트한 차를 렌트카 회사에 돌려준다.

이 시나리오에서 3)은 잠시 잊자.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4) 다.

부서진건 물어내셔야죠?

부서진 차를 렌트카 회사에 돌려줄 때 렌트가 회사는 '우씨~ 부서진거 물어내?'라고 할거고 나는 물어줘야 한다. 

짜잔~~~ 여기서 수퍼맨처럼 등장하는 LDW~~~

아쟈씨 물어내긴 뭘 물어내요?

만약 렌트할 때 LDW 보험을 샀다면 이 상황에서 가볍게 윙크 한 방 땡겨주면서 '저 LDW샀는데요'하면서 차 키를 슬로우 모션으로 던져주고 렌트카회사 문을 차분하게 걸어 나오면 상황은 종료된다.

자 이제 LDW의 추종자가 되려는 순간. 여기서 잠깐!. 문제는 이게 너무 비싸, 비싸도 정도껏 비싸야지.

아멕스가 구해줄께~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신용카드회사는 틈나는 대로 '렌트카 무료 보험기능'을 대문짝처럼 광고한다. 자기네 신용카드로 렌터카를 빌리면 보험 공짜로 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기능의 '주의사항'은 소문짝 처럼 아주 쬐만한 글짜로 화면 구석탱이에 보일락말락 깨알처럼 써놓는다.



"Auto Rental Insurance coverage is secondary coverage and underwritten by Indemnity 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

구해주긴 개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secondary" 이다. primary도 아니고 secondary가 왜 primary를 누르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을까? 이건 하극상이다. 다음 아고라에 뜰일이다.

여기서 secondary의 뜻은 "사고가 났을 때 primary가 먼저 물어주고 그래도 더 물어줘야 할게 남으면 내가 추가적(secondary)으로 물어줄께'가 된다. '세컨더리'는 절대 먼저 나서는 법이 없다. 아주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다.

공개수배 : 프라이머리(primary)

그럼. primary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내 차살 때 들어논 comprehensive 보험이다.

즉, 내가 내 차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보험에서 렌터카회사에 물어주고, 그래서, 내 보험에 사고기록 올라가고 덩달아 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 참사가 빚어진다. 사고기록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3년간 남아서 내 보험료 절약 전선에 먹구름을 참 오래토록 드리운다.

LDW의 귀한~~~

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LDW를 사는 것이고 이경우 LDWprimary가 된다. 즉, 렌터카회사가 primary 보험인 LDW를 팔고 있는 것이다. LDW의 최고 장점은 사고가 났을 시 LDW가 다 처리할꺼니까 나는 '처리고 뭐고' 신경 딱 끊고 일상으로 복귀하면 그만이다. 보험사고 뭐고 그냥 깡그리 모든 것을 잊고 일생상활로 돌아와 주세요~~~

이거 독과점 아니예요?

여기서 잠깐, 그럼. primary 보험인 LDW을 렌터카회사에서만 사야 하는 걸까? 이거 끼워팔기 아냐? 렌터가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니고 말야.

세상은 변하고 경쟁은 시작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American Express(amex card)에서도 이 primary 보험을 팔기 시작했다.(*다른 카드사도 팔고 있다고 하니 각자의 카드사에 알아보자)

아멕스가 구해준다니까

이름하여 아멕스 'Premium Car Rental Protection'



               "단돈 $19.95 또는 $24.95 로 한번에 최대 42일까지 보장~~~"

게임 끝이다. 렌터카 회사에서 사면 하루$19,99인데 아멕스에서 사면 42일에 단돈 $19.95. 창고 대방출도 이런 창고 대방출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멕스에서 LDW에 해당하는 primary 보험을 사기 시작한다.

그리고, 렌터카를 운전했다. 행복했다. LDW를 아멕스에서 거의 '껌값'으로 샀기 때문이다. 남는 돈으로 껌을 사서 껍질을 벋기는 찰라에 꽝하고 다른 차를 받았다. 나는 무사하리. 나에게는 아멕스가 있다.

시즌 2 에피소드 1 끝.

에피소드 2를 기대해 주세요.

"믿는 아멕스에 발등 찍히기"

부터 시작됩니다.




*글쓴이의 변명*

글의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해 에피소드 형태로 글을 나누어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란 용어는 '렌트카'란 용어와 본문에서 혼용되서 사용됩니다.
*각 브랜드 이름의 저작권은 각 브랜드 회사의 소유입니다.
*주의 사항은 역시나 구석탱이에 깨알이 재격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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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가이드2008. 8. 5. 08:03



오랜만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마자 leasing office(아파트 오피스)와 껄끄러운 일이 생겨버렸다.

보통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application fee(신청비)를 내야 한다. 이 비용의 목적은 입주할 사람의 신용도(크레딧)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커버하는 것이다. 매우 일반적이다. 신용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오피스에서 입주할 사람에게 연락을 해준다. 그리고, 각종 deposit(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된다.

다른 때와 같이 application fee로 $35 내고 이사까지 다 마친 시점에 아파트로 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Transfer fee로 $50을 더 내라고 한다.

먼저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하면 이렇다.

원래 이 집에는 2명이 살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a)은 1년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나갔고 다른 한 명(b)은 계약을 1년 막 연장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1년 계약으로 들어갔다.

만약 a가 계약 기간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려면 다른 사람(c)을 찾아서 입주를 시키고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 이 명의 이전을 보통 '서브리스'라고 부른른데 이 때 명의이전비용(transfer fee)을 지불한다. 이 비용을 a가 낼지 c가 낼지는 a와 c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오피스 입장에서는 비용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지 누가 내는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상관도 하지 않는다. 만약 a가 새로 입주할 사람을 끝내 찾지 못하면 아파트를 나가더라도 계약 끝나는 시점까지의 렌트비를 모두 지불해야만 한다.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경우는 서브리스가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것이다. 즉, transfer fee를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leasing office의 직원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에 다른 미국인 패밀리가 들어오더니 우연찮게도 transfer fee에 관해서 납득이 가질 않는지 불만이 있는 투로 '왜 transfer fee를 내야 하느냐?'고 직원에게 물었는데 직원이야 뭐 똑같은 말의 반복이다. 즉,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계약서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에 따른 비용이다.'

그 미국인 아줌마는 불만이 있지만 결국은 국 을 내고 돌아갔다.

자 이제 직원이 다시 나에게 왔다. 직원 입장에서는 아주 상황이 호전되었다. 왜냐면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이 transfer fee를 내고 나갔으니까 transfer fee를 내는 것이 무지하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버린 것이다. 더 이상 항의(?)하는게 참 어색한 상황이 되버렸다.

그렇다고 순진하게 물러설 나였으면 이미 한국에 돌아간지 오래다. '새로운 입주자가 내야 되는 비용을 설명하는 문서, 특히 transfer fee를 새 입주자가 내야 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규정집'을 보여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했다.

직원은 바로 그 규정집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고 다른 동료에게 물어봐도 '문서화'된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 이제 상황은 다시 내 편이 되었다.

오피스 직원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문서로된 약관은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니까... transfer fee $50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도 좋다."

운이 좋은 건지 오늘 나를 상대한 오피스 직원은 내가 지금까지 상대한 여러 아파트의 직원들 중에서 무척이나 나이스 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많은 경우 약관도 없으면서 미국식으로 우기는 경우(같은 말 반복)도 허다한데 이 직원은 그렇지 않았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어쨌거나 상황은 일단락 되었지만, 아파트 오피스에서 약관을 찾아내서(급조를 하던지) 내일 다시 전화를 걸어와 transfer fee $50를 내라고 하면 내는 수 밖에 없다. 정 내고 싶지 않으면 방 빼야 하는데 이게 더 돈 많이 들어가도 한 참 더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글 : 미국 아파트 렌트 가이드-버젼1

Posted by yggo
미국유학생가이드2007. 8. 6. 10:56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건 분명한데 본인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한 번 씩 물어보자. 놀랍게도 미국에서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 한 두 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사고를 먼저 당했고 그 처리로 변호사까지 동원해야 했던 경험자(?)라는 명목으로 가끔 자동차 사고 처리 조언을 부탁받곤 한다.

매 번 나는 같은 말로 답변을 시작한다.

'경찰 리포트가 있나?'
'변호사한테 가봤나?'

미국인이라면 모르겠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실갱이하는 것은 그저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것이 내 결론이다. 물론 작고 경미한 사고인 경우는 보험회사까지 관련시키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작은 사고 처리도 틀어지기 시작하면 책임 공방에 네버엔딩 스토리로 발전하고 결국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먼저 포기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게 적게 영어와 미국적 생활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일단 진정을 한 다음에 차에서 내린다. 상대방의 부상정도를 확인하고 만약 부상을 당했다면 무조건 911로 전화를 건다. 그럼, 경찰차와 응급차가 온다.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상대방이 다친거 같으면 'Are you ok?'라고 반드시 물어봐라. 이게 미국식 대화법이다. 단, "I'm sorry"라는 말은 가능하면 일단 보류하라는 것인 교과서적인 권고 사항이다. 사진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라. 사진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써 중요한 방패가 될 수 도 있다.

경찰이 오면 각 사고관련자의 '라이어빌리티' 보험카드를 수거해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즉, 라이어빌리티 보험카드를 항상 가까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이 사고에 연관된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서 경위를 물어본다. 가능한 가장 또박하게 상황을 설명한다. 사고 관련자를 다 조사하면 경찰이 리포트 번호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준다. 이 리포트는 다음날 정도 동네 경찰서에 가면 $4정도(동네에 따라 다를 수 있슴)를 주고 복사본을 살 수 있다.

이 경찰 리포트에는 사고에 관련된 사람의 신상정보,보험정도,자동차정보,사고경위,가해자여부등이 기록되어 있다. 즉, 누가 사고를 낸 가해자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보통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티켓'을 받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만약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사고 당일 경찰조사후에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면 경찰리포트상에 공식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여기서 바로 잡지 못하면 내가 가해자인것이다. 일단 이렇게 잘못 기록이 되면 보험회사나 경찰로부터 나는 가해자인 것이다. 즉,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경찰로부터 받은 티켓으로 사고 히스토리도 남게 되고 그에 따른 벌금 부과 등등 많은 힘든일을 격게 된다.

잠시 일반론을 말하면 미국 스타일이 처음에 재대로 만들어야지 한 번 잘못 만들어진거 고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피해자인 경우는 일단 경찰서에 가서 경찰리포트를 구한 다음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claim을 신청한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경찰리포트를 fax로 송부해 달라고 한다. 경찰리포트를 fax로 송부한 다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신속히 연락을 받느냐는 복권게임이다. 1 주일 후 또는 2주일 후가 될 수도 있다. 내가 할일 다했으니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않되게 해야 한다.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모든 전화통화는 '날짜/시간/번호/상대방이름/내용요약'의 형태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서의 형태로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 '팩스'가 언제 어디나 있는 것이 아니니 일단은 메모만이라도 해두고 가능하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mp3 플레이어같은 걸로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쯤되면 힘들고 짜증나고 미국이 싫어지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사건 담당 에이전트를 정해주고 그 사람하고 해결하게 하는데 그 에이전트는 %99.9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음성녹음기가 전화를 받을 것이다. 실제 사건 처리에는 그 에이전트이후로 동네 로컬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 내 자동차 피해를 산정하는 산정인이 또 따로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사람한테 전화하면 저사람한테 저사람한테 전화하면 이사람한테 '전화돌리기'가 시작된다. 이건 외국인한테 뿐만 아니가 정작 미국인에게도 이런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좋은 에이전트가 미국에 한 명도 없을거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자. 여기서 변호사를 찾을 타임이 되는데 변호사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동네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도 된다.

주의할점은 주마다 각 특정분야 인증(cetified)을 받은 변호사가 있는데 교통사고 경우 injury 분야에 해당된다. 변호사 광고에는 특정분야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 광고에도 거의 않보일 만큰 작은 글씨로 '특정분야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명기해 놓는다.

특정분야 에 대한 인증을 받고 않받고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주 중대한 수십만불짜리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큰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결론이다.

보통 자동차 사고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에서 일부(보통 %30)를 변호사가 비용으로 받는 형태이니 일단 돈 걱정은 말고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하기를 권한다. 위에서 말한 보상금은 순수 내 인명과 상해에 관련된 것이다. 내 부서진 자동차 보상금은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금이라 하여 별도로 받게 되는데 산정 기준은 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기준 테이블에 따라서 준다. 보험사말로는 KBB의 excellent 상당이라고는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다. 이것도 네고를 통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네고의 폭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말이고 실제로도 그랬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나면 나는 상대방과 통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해서도 않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병원에 소개해 주고 진단을 받게 한다. 비용은 나중에 병원에서 변호사에게 청구하고 변호사는 보상금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즉, 의료비용+변호사 비용+실제로 의뢰인에게 돌아갈 실제 보상금을 합한 총액을 변호사가 산정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상금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가 네고를 해서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

변호사 말로는 만약 네고가 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코트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 번 네고를 거친다고 한다. 코트로 가게 될 경우는 의뢰인이 참고인으로 몇 번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한다.

변호사는 코트에 갈것인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본다. 의뢰인은 코트에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의 장단점을 변호사에게 물어본 다음 결정을 해서 변호사에 알려준다.

의외로 사고는 낸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간단하다. 상대방은 내 보험회사하고 컨택을 할 것이고 나는 별로 할일이 없다. 물론 피해자가 내 보험회사에 claim을 청구하면 내 보험회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고 내역을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음 보험금이 오른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고 부상을 입었으면 바로 변호사에게 가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외국인이 미국에서 의지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밖엔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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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ggo
미국유학생가이드2007. 7. 24. 04:37

미국 크레딧카드 가이드 - 버젼 1

미국에서 크레딧카드(신용카드, credit card)를 만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국보다 비교도 않될 만큼 쉽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에 와서 처음 크레딧카드를 만들 때 학교의 한국인학생회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 은행에서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었다(한도 500불). SSN도 없었고 말 그대로 '내 신용을 뭘로 보고 그냥 만들어주지?' 하는 의문이 들정도로 쉬운 일이었다. 미국에서 이렇지 않는 곳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후에나 알 수 있었다.

이미 정답을 말해버렸지만 미국에 바로 온, 즉 신용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유학생의 경우 가장 쉽게 크레딧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한국인학생회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 은행이다. 스폰서 은행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학교 한국인학생회 홈페이지에 보면 링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는 그런 은행 없는데요? 만약 이런 케이스면, 동네 Credit union이라는 형태의 은행이 있는데 이 곳은 보통 그 동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쉽게 크레딧카드를 만들어 주는 곳이다. 학교내에 지점이 있거나 학교 바로 길 건너편에 지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보통 무료 학생 체킹 어카운트(free student checking account)도 이 곳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크레딧카드 한도(credit limit)가 몇 백불(500불정도)밖에 않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사용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고 신용이 쌓이게 되면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처음 미국 와서 돈을 많이 쓰지 않게 나를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렌트비나 유틸리티 빌 같이 큰 돈 들어가는 것은 보통 체크(check)로 내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로는 일반적으로 식료품을 산다거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로 하는 편이다. 아는 학생중에 credit limit이 $500인데 노트북을 사려고 하니까 $700이라서 은행에 전화해서 단기적(1회성)으로 credit limit을 $700로 올리고 노트북을 구매한 경우가 있다. 그러고 보면 미국에서는 전화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만약 동네에 Credit union이라는 형태의 은행의 은행도 없을 경우에는 인도학생, 중국학생 순으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어디어디가 크레딧카드 발급잘해주고 수수료고 없다고 알려줄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한 인도,중국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걸리지 않는 정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크레팃가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싸이트다.

http://www.creditcards.com/

자, 크레딧가드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다.

Fee(수수료)

미국에서의 금융거래는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나중에 피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 피를 학(?)실히 마스터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 극단적으로 내가 은행에 돈을 저금해도 이자를 받기는 커녕 은행 사용료를 내는게 미국이다.

Annual fee(연회비)

크레딧카드 중에는 연회비가 없는것도 상당히 많은데 누가 연회비를 내고 카드를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항공마일리지 카드라도 대답하고 싶다. 한국처럼 미국도 대부분의 항공 마일리지 카드가 수십불의 연회비를 받는다. 나중에 쌓인 마일리지로 공짜 항공권을 받는 것도 짭짤하지만 가입조건으로 무슨 호텔 1박 무료 같은 혜택을 준다. 사실 오퍼하는 호텔에서 1박 공짜로 하면 연회비를 그대로 뽑거나 아니면 두배로 뽑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회비에 선척적으로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크레딧카드 회사가 가만 나둘리는 없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 연회비 무료인 크레딧카드가 있고 심지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연회비 무료인것이 여럿 있다. 특히, 학생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Blue student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가 투명색이라서 첨엔 무지 폼나 보인다. 다른 크레딧 카드를 몇 개월 사용하다가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해 봤는데 아무 문제없이 바로 발급되었다.

Cash advance fee(현금서비스수수료)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내는 수수료인데 이건 이자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하는대에 대한 사용료이다. 현금 서비스 받은 돈을 기한내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부과되는데 그 이자하고 이건 별개이다. 즉, 기한내에 돈을 값아도 이 수수료는 내야 한다.

Late fee

간단히 말해서 연체료다. 결제일(due date)에 결제를 못하고 연체되면 내는 fee 다. 문제는 일단 연체가 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거기에 대한 finance charge가 또 부과된다는 것이다.

실제 예를 들면 $1400정도의 금액이 하루 이틀 정도 연체가 된 적이 있는데 연체료가 $40, finance charge 가 또 $40정도 부과되서 하루 이틀 연체로 $100가까이 fee를 부과 받는 적이 있었다. 물론, 100% 내 책임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서 나중에 결제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만 결제일을 잊어버리고 만 경우였다.

나름대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나이스한 톤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신네 온라인 시스템에 에러가 나서 결제를 못해서 이렇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친절하게도 '미안하다, fee는 바로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fee를 포함한 결제금액을 다 결제했고 그 다음달 bill에 fee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었다. 혹시나 해서 전화 한통화 한 것으로 $100을 벌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한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크레딧카드나 은행이나 매달 뭔가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착오가 생겼을 경우 그 다음 달 빌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예에서 처럼 바로 fee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 내고 그 다음달 bill에서 잘못된 부분을 빼주는 것이다.

Minimum finance charge

최소부과비용이라고 변역할 수 있는데 만약 Minimum finance charge이 $1.00이고 연체료가 50센트이면 $1.00을 부관한다는 것이다. 연체료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charge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금액을 부관한다는 것인데 fee 를 낼 일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항목이다.

APR(Annual Percentage Rate)

연이율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물건을 구매 했을 때(Purchase)와 현금 서비스(Cash advance)를 받았을 때의 연이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티뱅크의 한 크레딧 카드의 경우 Purchase APR은 14.240%인 반면 Cash advance APR은 23.240% 로 거의 두 배나 높다. 현금 서비스 받지 말고 만약 받았으면 연체하지 말아라. 당신의 한 두달 식비가 바로 이자로 나갈 수도 있다.

Over-the-credit-limit fee

크레딧 카드에 따라서는 한도가 넘어가면 사용이 않되는 것도 있지만 한도가 넘어가면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한도 넘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다. 참. 이해못할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카드의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Secured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크레딧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크레딧카드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Secured card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큐어 카드는 일정 금액의 돈을 예치시켜 놓은 다음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즉, 현금카드처런 내가 가진 돈만큼의 돈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Balance transfers

만약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1000불이 있는데 결제할 돈이 없어서 매달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25%나 되서 부담스럽다. 그런데, B카드에서 가입하라고 신청서가 왔는데 연이율이 10%란다. 그래서,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1000불을 B카드로 돌리고 이자를 %10만 낸다. 이것을 Balance transfers라고 한다. 실제 Balance transfers과정은 B은행에서 받은 Balance transfer용 수표로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으로 모두 결제해 버린다. 그러면, 그 금액이 B에 결제액으로 잡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10만 내면 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Balance transfers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건당 또는 금액당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카드가 3%정도를 부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무료인 것도 있다. 우연히 도움이 되는 글을 인터넷에서 찾았다.

http://www.bankrate.com/brm/story_content.asp?story_uid=22450&prodtype=cc

즉, Balance transfers시 확인할 점은 APR, balance transfer fee 및 Transaction Fees등 각종 fee를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한다.

결제

신용카드 결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이 경우 은행을 연결시켜놔야 한다) check를 bill과 함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소인이 찍힌 날짜가 due date이전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즉, 며칠 미리 보내야 뒤탈이 없다.

'미국 크레딧카드 가이드 - 버젼 2'에서는 이 Balance transfers을 이용해서 용돈(?) 버는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 정부 국민 정보 센터의 '신용카드 선택법'을 참조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영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영어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영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느낄 수 있다.
http://www.pueblo.gsa.gov/cic_text/money/choosecard/card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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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가이드2007. 7. 19. 14:50

미국 자동차 보험 가이드 - 버젼 1

자 이제 살 곳도 생겼다. 차도 생겼다. 그럼. 바로 엑셀 밟고 힘차게 달리려는 순간 나를 붙잡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 보험.

딜러에서 차를 산다면 보험을 먼저 사야지만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 듣기에 보험 없이도 딜러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않된다. 그래서, 자동차 딜을 끝내고 차를 가지러 가는 날 먼저 보험을 사서 보험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개인한테 중고차를 샀을 경우에는 보험 없이도 바로 엑셀을 밟을 수 있는데 절대 말리고 싶다. 보험 없이 차를 모는 건 밤에 썬그라스를 쓰고 아우토반을 후진기어로 달리는거 만큼 위험한 일이다.

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은 동네 보험 에이전트 사무실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유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는

All state(
http://www.Allstate.com)
Farmers(
http://www.farmers.com)
State farm(
http://www.statefarm.com),
Progressive(
http://www.progressive.com)

등등이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외에 동네에 조그마한 로컬 보험회사들도 많다. 전화로 영업 시간을 확인(미국에서는 필수, 생각 보다 일찍 닫거나 토요일날 하지 않거나 하는 곳이 많음)하고 직접 방문해서 보험을 사면 된다. 물론 초보자인 경우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기를 권한다.

온라인 전문 자동차 보험회사로는 Geigo(가이코)가 유명한데 요즘은 다른 보험 회사들로 온라인으로 보험을 파는듯 하다. 각 보험사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무료로 보험료를 대충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free quote'라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가 대략의 보험료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실제 보험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SN같은 개인 신용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야만 알 수 가 있다. 즉, 자동차 보험도 신용이나 운전 경력, 사고 경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Geico(www.geico.com)
 
자동차 보험 구매시 유의할 점은 사고 처리를 얼마나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냐는 것이다. 주위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가이코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올스테잇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는 등 절대 강자는 없어 보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알아봐서 그 곳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이제 어디서 보험을 살지가 정해졌다. 직접 보험 에이전트에 가서 '보험 사러왔어요?' 하면 자세한 보험 내역을 보여주는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글의 주된 목적도 초보자를 당황시키는 그 선택 항목들을 하나 하나 쪽집게 과외 하듯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자,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liability),추가 보험(comprehensive)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라이러빌리티는 거의 모든 주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내 과실로 사고시 상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보상금의 최대/최소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즉, 내 과실로 난 사고시 내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보통 아주 싼 오래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라이어빌리티 항목만 산다. 즉, 사고나면 내 차 그냥 버린다는 생각이다.
 
각 주마다 사고시 상대 피해자에게 최소한 얼마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운전자는 그 최소금액 이상을 사야 한다. 역시 가난한 운전자는 최소 금액만을 산다.
 
라이러빌리티는 다시 다음의 세 항목으로 구분된다.
 
Bodily injury liability maximum for one person injured in an accident(한 사고에서 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대인)

Bodily injury liability maximum for all injuries in one accident(한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피해자가 두명이면 두 명 보상금의 합계, 대인)

Property damage liability maximum for one accident(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재산 손실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대물)
 
텍사스의 경우 20/40/15 로 표기하는데 사고 발생시 상대방 피해자 몸이 아프면 최대 2만불까지 보상해 주고 상대방 피해자 자동차 고치라고 최대 만오천불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 차에 2명이 타고 있었고 그 두명이 모두 다쳤으면 한 사람당 2만불씩 즉 두 명 4만불까지 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3명이 다쳤거나 그 이상 다쳤거나 내 보험은 최대로 4만불까지만 보상해 준다.
 
만약 상대 피해자가 한 명이고 몸이 많이 다쳐서 2만불 이상의 의료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2만불 까지만 보험에서 지불해주고 이상의 의료비는 내 주머니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극단적이 예를 들어서.
 
만약 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5대의 차를 받아버렸다. 그리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경우에 따라 의료비가 수십만불이 들 수 있고 자동차 5대 수리비도 수십만불이 들 수도 있다. 만약 가해자가 최저금액 라이어빌리티만 들어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바로 부도나서 집안 말아먹게 되는 경우가 된다.
 
즉, 약간 넉넉하게 들어도 반년 보험료차이 몇 십불도 않된다. 좀 넉넉하게 들어 들기를 바란다.
 
거의 모든 주에서 라이러빌리티는 필수로 구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으니 자세한 건 아래 웹싸이트에 확인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라이어빌리티가 '필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구매하기를 권한다.
 
라이어빌리티를 샀으면 이젠 선택 항목들을 살 차례다. 이 선택항목은 사고시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다. 물론 않사도 상관 없는데 새차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받아버리면 어쩔 것인가? 거기다 몸이라도 다쳤으면......생각조차 하기 싫다. 왠만하면 사기 바란다. 만약 가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사라고 권고 하고 싶다. 몇 백불 아끼려다가 수만불 순식간에 나가는게 미국이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로 미국에서의 인생이 180도 바뀐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Medical Payments or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내 과실로 사고 발생시 나의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미국에 산다면 의료보험을 들고 있는 관계로 이 항목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Collision

내 과실로 사고 발생시 내 자동치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디덕터블(deductibl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디덕터블이 500불이고 총 수리비가 1000불이면 내가 500불 내고 보험사에서 500불 내는 것이다. 만약 수리비가 500불 이하면 내가 다 내야 한다. 즉, 수리비의 500불까지 내가 낸다는 것이다. 디덕터블을 너무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조금 내려가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커지게 된다.
 
Comprehensive
 
차 사고가 아니라 우박이 내렸겨나 홍수(또는 fire, falling objects, missiles, explosion, earthquake, windstorm, hail, flood, vandalism, riot, or contact with animals such as birds or deer)가 나서 차가 망가진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역시 디덕터블을 정해야 한다. 디덕터블을 너무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조금 내려가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커지게 된다. 오토 론으로 자동차를 산 경우는 돈을 다 갚기 전까지 사실 내 차가 아니라 론회사의 차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오토론을 받을 경우 이 항목을 필수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다.

Uninsured and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뺑소니 피해를 당했을 경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 받는 항목이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은 들어 있지만 그 맥시멈이 너무 작아서 내 손실을 다 보상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치었을 때(즉, 내가 행인이고 다른 차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해 준다는 문구도 있으나 정확한건 직접문의해서 답변을 문서로 받아서 보관해 두길 바란다.

그외에 추가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MERGENCY ROAD SERVICE

차가 갑자기 멈췄을 경우 현장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 견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약간의 기름을 넣어주거나 등등이다. 이 항목은 보통 AAA(트리플에이)라는 곳에  따로 가입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보험에서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니 비교해 보고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기 바란다.

RENTAL REIMBURSEMENT
 
사고가 나서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그럼. 어떻게 다니나? 렌트해서 다니는 방법밖에 없는데 렌트비는 어떻하지? 이 항목은 만약 사고가 나서 잠치 렌트를 해야 할 경우 최대 며칠 까지 하루에 최대 얼마씩 렌트비를 보험사가 내주는 서비스다. 사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지 모른다. 개인적으로 $900 정도 렌트비를 보상받는 6개월 보험료가 $22.40 밖에 않되서 바로 사버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참조할 수 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 절약하는 팁을 CNN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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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가이드2007. 7. 12. 12:37
미국 자동차 가이드 - 버젼 1

자동차(auto, car)가 없으면 학교도 못갈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좀 덜하지만 그것도 왠만한 대도시가 아니고서는 서울같은 버스/지하철과 같은 완벽(?) 대중교통 시스템을 찾기가 힘들다.

새차사기(new car)

딜러(dealership)

새차사는 것은 중고차 사는 것보다는 간단하다. 이유는 딜러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협상만 하면 끝이다. 만약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브랜드마다 딜러가 여러곳이어서 여러곳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대략 적정가격이 나온다. 단, 딜러의 말은 99.9% 거짓말이라고 보면 대략 맞고 딜러에 가기 전에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알아보고 가면 정말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을 알 수 있다. 이 객관적인 가격을 알아 볼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http://autos.msn.com (자동차를 스펙,가격등등을 비교해보는 싸이트)
http://www.kbb.com (이곳은 중고차의 적정가격을 알아보는 싸이트로 유명하다)

새차 가격을 찾아보면 두 가지 가격이 있다. 하나는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이고 다른 하나는 Invoice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MSRP는 표준 소비자 가격이고, Invoice 가격은 도매가(딜러가 자동차 회사에서 사오는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실제(?) 원가는 며느리도 모르는 것이고 아주 인기 있는 차종이 아니거나 년식이 막 마뀌는 시점 바로 전이라면 Invoice 가격 이하로도 샀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적지 않다.

이상은 자동차 가격이고 자동차를 사면 세금과 각종 fee등이 붙어서 자동차 가격 + 수천불 정도가 실제로 지불하는 돈이 된다. 세금은 주마다 다른데 보통 자동차 가격의 %10 이하라고 보면 된다. fee중에는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은데 자동차 사는 입장에서는 딜러가 fee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들 포함한 최종 가격만 신경쓰면 된다. 이 것은 보통 OTD(Out the door) 가격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OTD 가격 얼마에 샀어요...'라고들 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리베이트(rebate)

컴퓨터 살때만 리베이트가 있는건 아니다. 자동차 세일즈에도 리베이트는 아주 흔한 디스카운트 방법중의 하나다. 리베이트중에는 자동차 메이커가 주는 경우가 있고 딜러가 주는 경우도 있다. 같은 메이커를 연속으로 사면 주는 리베이트도 있고 대학교 막 졸업했을 경우 주는 리베이트도 있고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리베이트 정보는 메이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오토론(auto loan)

유학생에게 가장 큰 돈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자동차인 것은 틀림업다. 목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살 수 있지만 만약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오토론을 받아서 살 수 있다. 이 경우 처음에 얼마를 한 번에 내고(이것을 다운페이'down payment'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약 5년에 걸쳐서 할부로 낼 수도 있다. 론은 딜러에서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오토론을 쉽고 낮은 이유로 주는 곳중에 유명한 곳이 캐피탈원(은행)오토론이란 곳이 있으니 이곳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다음 자신의 은행이나 동네 크레딧 유니언(credit union)등등 여러곳을 알아봐서 이자(interest)가 싼 곳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10 내외라고 보면 되지만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서 이자도 천차만별이다.

http://www.capitalone.com/autoloans/loans/index.php?linkid=WWW_0507_AUTO_08_HOME_C1_03_T_ALNU

단, 주의할 점은 오토론 문의를 해서 이율/이자를 알아보려고 할 때 론 회사에서 적정 이율을 개산하기 위해서 개인 신용 상태를 조회하게 되는데 이 조회가 자주 들어가면 개인의 신용도 점수가 낮아지니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론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각자 상황에 따라 론을 받을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공부마치고 마로 한국 갈 사람은 평생 크레팃점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테니 일단 크레팃 점수는 신경끄고 살면 된다. 그러나, 미국에 계속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은 초기부터 차근차근 크레팃 점수를 올려나가는 것이 좋다.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면 뭐가 좋아지냐고 묻는다면 다음에 론을 받을 때, 예를들어 집사는 모기지 론을 받을 때 이자가 싸진다.

미국 웹싸이트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구매한 자동차 가격을 올려놓는 게시판이 있으니 한 번 둘어보면 대략 감이 올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도 차사는 것은 힘든 딜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http://www.edmunds.com

한글로 된 미국 자동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http://www.hackers.com (자동차 게시판)
http://www.workingus.com (자동차 게시판)

중고차(used car)

새차와 달리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중고차는 딜러,개인,인터넷,중고차 전문점등에서 살 수 있다. 차상태/가격/구매처가 천차 만별이라서 중고차 사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새차사는 것에 비해 세 배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한다. 새차 사기가 1차 방정식 풀기라면 중고차 사기는 3차 방적식 푸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중고차 가격을 알아보는 유명한 싸이트중의 하나가 kbb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일지 모르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진다.

http://www.kbb.com
http://www.edmunds.com
http://www.nada.com

그외에도 '에드먼드'와 '나다' 라는 싸이트가 있는데 텍사스의 어느 한 딜러가 말하길 딜러들은 kbb가격이 아니라 nada가격을 참조한다고 한다.

http://www.autotrader.com

오토트레이터라는 싸이트는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 매물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싸이트를 반나절 연구하면 대략 가격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경험을 잠깐 얘기하자면 가끔 평균시세보다 싼 매물이 있는데 카펙스(아래 설명 참조)로 조회해봤더니 100퍼센트 사고났던 차량들이었다. 즉, 가격이 너무 싼거 같으면 일단 카펙스 조회부터 해봐야 한다.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와 카펙스( http://www.carfax.com )

자동차 마다 주민등록번호같은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한다. 이 VIN 번호만 알면 인터넷에서 자동차의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이전에 사고가 있었는지 이전에 몇 번 사고 팔렸는지 등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카펙스란 곳이다. VIN 정보 확인은 유료이고 몇 십불정도 하지만 수천불의 중고차를 샀다가 만약 이전에 큰 사고가 난 차량이라면 큰일이기 때문에 수십물 아끼는 것은 무의미 하니까 회원 가입해서 사고자 하는 중고차의 이력을 알아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최근에 주의해야 할 것은 몇년전에 휴스턴이 물바다가 됬는데 그 때 엔진에 물들어간 차들이 많이 중고 매물로 나와있으니 카펙스에서 flood 피해가 있었던 차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년식이 1-2년 내외이고 마일이 만마일에서 이만 삼만마일인데 중고차로 나온 것들이 많다. 이것은 십중팔구 렌터카 출신이다. 사람에 따라서 렌터카라서 사면 않된다는 사람이 있고 렌터카라서 정기점검이 잘된 차고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렌터카였던 한국차를 타고 있는데 정상 중고가보다 2-3천불 싸게 사서 아직까지 잘 타고 있다.

http://www.carmax.com

카맥스는 중고차 전문 매장인데 듣기로는 정찰제라고 한다. 대신 품질보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카펙스의 매물은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한 번 확인해 봐서 이것을 최대값으로 잡고 딜러의 중고차 가격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딜러(dealership)

차 딜러는 새차를 팔고 더불어 중고차도 판다. 딜러가 파는 중고차는 트레이드인(trade in, 운전자가 자기차를 딜러에게 팔고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새차를 사는 것)된 차량이거나 또는 딜러끼리의 경매를 통해서 딜러가 싸게 사온 차들이다. 일반적으로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들의 2/3가 이 경매로 사들인 것이라고 한다. 만약 딜러에서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면 일단 몇 천불 후려치라고 당부하고 싶다.

개인간거래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사는 방법은 개인간 거래이다. 동네 신문의 사고팔기란이나 각종 온라인 사고 팔기란에 보면 수없이 많은 중고차 광고가 있다. 유학생이라면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게시판에도 많은 매물이 수시로 올라온다. 처음 미국에 온 유학생들은 보통 영어문제로 인해서 미국사람한테 사기 보다는 한국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많이들 사는 편이다. 파는 사람과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서 차를 살펴보고 테스트 드라이브(test drive)를 해봐야 한다. 물론 주위에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반드시 같이 가기를 추천한다.

자. 이제 카펙스도 확인했고 직접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봤는데 차가 잘나가는 것 같다면 사기 전에 한 가지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미케닉 체크업(mechanic checkup)이다. 이것은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가서 기계적 결함이 없는지 전문가(mechanic)에게 점검받는 것이다. 정비소에 따라서 $25부터 $100불 전후까지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주위의 아는 미국 아져씨중에서 이 동네에 오래산 분에게 물어보면 저렴한 곳을 알려줄 것이다.

수천불짜리 중고차 사는데 수십불 아끼려다가 수천불 바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수십불때문에 수천불 날라갈뻔한거 피해간 사람도 있다.

등록(registration)

새차를 사면 딜러가 알아서 다 해주니 운전자는 가만 있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개인한테 중고차를 사는 경우인데 이 때는 동네 자동차 등록 사무소(보통 DMV라고 부른다)에 가서 명의 이전 신청을 하고 세금을 내면 며칠 있다가 집으로 등록증을 보내준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차 앞유리에 붙이고 영수증도 차에 보관해야 한다. 보통 registration은 매년하고 주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Inspection

자동차 정기 점검도 매년 받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건 주마다 다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정기 점검이 없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매연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한다.

Inspection은 동네 인스펙션 해주는 곳에서 받으면 되는데 비용은 대략 $25정도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경찰에게 티켓을 발 부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매년 expire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메인터넌스(Maintenance)

미국은 사람 손 들어가면 돈이다. 수십불에서 수백불은 기본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단한 정비는 스스로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인체인지다. 오일체인지 하는 곳에 가서 받으면 대략 $30 전후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자신이 직접하면 재료비만으로 모든것이 끝난다. 오일 체인지는 보통 3천마일마다 해주는 것이 권고 사항이다. 초보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오일체인지 하는 곳에 가서 받는 것을 추천한다.

Tire rotation/wheel balance

오일 체인지와 같은 주기로 타이어 로테이션을 권고 하는데 뒷 타이어를 앞에 장착하고 앞 타이어를 뒤에 장착하는 것을 타이어 로테이션이라고 한다. 타이어의 편마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주위를 보면 하는 사람보다 않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다. 이것또한 메케닉에 따라 공임이 수십불정도 된다.

### 추가사항 ###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

타이틀(Title)

자동차마다 주민등록 등본같은 등본이 있다. 차종이 뭐고 주인이 뭐고, 경우에 따라서 이전 주인은 누구고 현재 주인은 누구다 등등 등본하고 똑같다. 이 문서를 '타이틀'이라고 부르는데 차 주인이라면 누구나 이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다.

딜러에서 차를 샀다면 며칠 있다가 타이들이 우편으로 집에 배달될 것이고 개인대개인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파는 사람한테 이전 타이틀을  받아서 타이틀 이전를 해야 한다. 타이틀 이전 양식(양식 번호 : 130-U , Application for Texas Certificate of Title)이 있는데 이 양식에 파는 사람 싸인과 사는 사람 싸인이 들어간다. 보통은 같이 동네 auto tax office에 가서 양식을 제출하면 세금(텍사스의 경우 약%8.25)과 타이틀 트랜스퍼 수속비를 지불하면 며칠 있다 타이틀이 집에 우편으로 배달된다.(딜러에서 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수속을 딜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중고차를 개인한테 사는 경우는 개인이 직접 가서 세금과 타이틀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 타이틀이 약간 파란빛을 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블루타이틀'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만약 차가 사고나 가서 폐차 지경이 되면 그걸 또 업자들이 사서 고쳐서 다른 주에다가 파는데 이런 차는 타이들이 파란빛이 아니고 고장난거 고친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타이들을 셀비지 타이들(salvage title)이라고 부른다. 좀더 구체적 salvage title, junk title, rebuilt title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 셀비지 타이들이라고 하면 크게(?)사고났던 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차는 일반 중고차 가격시세보나 몇천불씩 싸게 거래되니 주의하기 바란다. 만약 중고차가 상식적으로 너무 싸게 나왔다면 백이면 백 셀비지이라고 봐야 된다. 확인은 타이틀을 확인하던가 vin 넘버로 카펙스를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중고차 매매 게시판 같은 곳에 보면 블루타이틀이예요? 셀비지예요? 같은 말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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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g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