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계약 케이블티비 인터넷 미국생활 유학생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8.05 요구하지 않으면 당하는 미국!
  2. 2007.06.29 미국 아파트 렌트 가이드-버젼1 5
미국유학생가이드2008. 8. 5. 08:03



오랜만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마자 leasing office(아파트 오피스)와 껄끄러운 일이 생겨버렸다.

보통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application fee(신청비)를 내야 한다. 이 비용의 목적은 입주할 사람의 신용도(크레딧)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커버하는 것이다. 매우 일반적이다. 신용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오피스에서 입주할 사람에게 연락을 해준다. 그리고, 각종 deposit(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된다.

다른 때와 같이 application fee로 $35 내고 이사까지 다 마친 시점에 아파트로 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Transfer fee로 $50을 더 내라고 한다.

먼저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하면 이렇다.

원래 이 집에는 2명이 살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a)은 1년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나갔고 다른 한 명(b)은 계약을 1년 막 연장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1년 계약으로 들어갔다.

만약 a가 계약 기간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려면 다른 사람(c)을 찾아서 입주를 시키고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 이 명의 이전을 보통 '서브리스'라고 부른른데 이 때 명의이전비용(transfer fee)을 지불한다. 이 비용을 a가 낼지 c가 낼지는 a와 c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오피스 입장에서는 비용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지 누가 내는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상관도 하지 않는다. 만약 a가 새로 입주할 사람을 끝내 찾지 못하면 아파트를 나가더라도 계약 끝나는 시점까지의 렌트비를 모두 지불해야만 한다.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경우는 서브리스가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것이다. 즉, transfer fee를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leasing office의 직원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에 다른 미국인 패밀리가 들어오더니 우연찮게도 transfer fee에 관해서 납득이 가질 않는지 불만이 있는 투로 '왜 transfer fee를 내야 하느냐?'고 직원에게 물었는데 직원이야 뭐 똑같은 말의 반복이다. 즉,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계약서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에 따른 비용이다.'

그 미국인 아줌마는 불만이 있지만 결국은 국 을 내고 돌아갔다.

자 이제 직원이 다시 나에게 왔다. 직원 입장에서는 아주 상황이 호전되었다. 왜냐면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이 transfer fee를 내고 나갔으니까 transfer fee를 내는 것이 무지하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버린 것이다. 더 이상 항의(?)하는게 참 어색한 상황이 되버렸다.

그렇다고 순진하게 물러설 나였으면 이미 한국에 돌아간지 오래다. '새로운 입주자가 내야 되는 비용을 설명하는 문서, 특히 transfer fee를 새 입주자가 내야 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규정집'을 보여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했다.

직원은 바로 그 규정집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고 다른 동료에게 물어봐도 '문서화'된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 이제 상황은 다시 내 편이 되었다.

오피스 직원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문서로된 약관은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니까... transfer fee $50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도 좋다."

운이 좋은 건지 오늘 나를 상대한 오피스 직원은 내가 지금까지 상대한 여러 아파트의 직원들 중에서 무척이나 나이스 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많은 경우 약관도 없으면서 미국식으로 우기는 경우(같은 말 반복)도 허다한데 이 직원은 그렇지 않았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어쨌거나 상황은 일단락 되었지만, 아파트 오피스에서 약관을 찾아내서(급조를 하던지) 내일 다시 전화를 걸어와 transfer fee $50를 내라고 하면 내는 수 밖에 없다. 정 내고 싶지 않으면 방 빼야 하는데 이게 더 돈 많이 들어가도 한 참 더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글 : 미국 아파트 렌트 가이드-버젼1

Posted by yggo
미국유학생가이드2007. 6. 29. 02:04

Apartment rent guide

미국 아파트 렌트 가이드-버젼1

미국에 처음 와서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살곳을 정하는 것이다. 즉, 아파트 렌트를 해야 하는게 미국에 오자마자 해야 하는 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아파트 사무실(apartment leasing office) 방문
2. 아파트 투어 및 내부 확인
3. 아파트 계약(apartment rent contract)

아파트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미국의 특성상 계약서에 명시된거 이외에는 별도의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Application fee

아 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통 신청서를 쓰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청비를 내는 경우가 있다. 신청비는 보통 몇십불 내외이다. 경우에 따라서 rent(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신용도(credit)을 조사해서 자격이 않된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거부당하게 된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걱정 없이 다른 아파트를 찾으면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co-signer)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보증인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역시나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면 된다. 세상은 넓고 아파트는 많다.

-Deposit

디 파짓은 보증금이다. Security deposit이라고도 부른다. 이 보증금이 천차만별인데 한달치 월세, 두달치 월세, 반달치 월세 등등이다. 티파짓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갈때 되돌려 받는 것인데 만약 아파트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검사해서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집안이 회손되었을 경우 그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표로 보내준다. 즉, 집을 나갈때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된다. 계약서에 청소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계약서에 청소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집안의 각종 물품, 카페트 상태등을 잘 점검하고 윤기나게(?) 청소를 마치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지금까지 디파짓을 100% 전부 돌려 받은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리 저리 흠집을 잡아서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표로 보내주는데 수표를 받기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Pet deposit

고양이나 개등의 애완동물이 있으면 티파짓을 내는 경우가 있다. 어떤 아파트는 애완동물이 있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Nonrefundable deposit

이 름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입주할 때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몇십불 정도의 fee 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고 되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말한 deposit만 요청하는 곳도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입주시 디파짓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울 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않된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별도로 청소비를 청구한다. 즉, 이 역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Rent

집세는 보통 매월초에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얼마씩 연체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연체료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며칠 늦게 내면 이 연체료만 수백불이 될 수 있다.

룸 메이트가 있는 경우는 렌트를 내는 방법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렌트가 $600이고 한 사람당 $300씩 낸다고 가정하자. 어떤 아파트는 매월 한 사람한테 $600을 받고 룸메이트끼리 알아서 정산하는 것을 요구한다. 반면 어떤 아파트는 각각 사람마다 $300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후자가 편리하다. 아파트 오피스 입장에서는 한사람한데만 받는 전자의 경우가 관리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보통 렌트는 수표(check)로 지불하고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은행에서 checking account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Floor plan

일반적으로 방이 하나에 화장실이 하나인 1b/1b가 있고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인 2b/2b가 있다. 그 중간에 2b/1.5b 란것이 있는데 화장실 한개는 샤워시설까지 다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샤워시설이 없다. 즉, 샤워하는 공간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Utility; gas, electricity, water, sewage.

각종 공과금이다.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어떤 곳은 물세를 내고 어떤곳은 물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렌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전 기는 보통 자신이 동네 전기 사무소(utility office)에 신청하면 연결해 준다. 연결시 연결비(connection fee)가 있을 수 있고 매달 사용량에 따라 집으로 영수증(bill)이 배달된다. 이 빌을 가지고 수표나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아파트 계약이 종료되어 아파트를 나갈 경우에는 직접 disconnect요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런일을 대행하기도 한다.

-Contract period; 9 months, 12 month

계 약기간은 9개월 계약, 12개월 계약이 대부분이다. 미국 학생들은 보통 여름방학때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9개월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일년내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아파트를 나가려고 할 경우 적지 않은 페널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중간에 나갈 경우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서브리스(sublease)를 한다. 이런 경우 자신이 렌트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즉, 아파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sublease나온 것을 잘 알아보면 아주 싼 가격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 서브리스의 조건으로는 렌트를 싸게 해주는 거랑 디파짓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서브리스를 받을 사람이 아파트 계약이 끝나면 원계약자가 지불해 놓은 디파짓을 대신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서브리스를 들어가는 사람은 렌트의 혜택 + 디파짓 이라는 금전적 혜택이 있게 된다.

-Early move-out penalty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하면 보통 몇달치 렌트를 벌금형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은 서브리스를 내놓고 대신 들어올 사람을 찾는다.

또 한가지 move out에 관한 주의할 점은 계약이 끝나기 일정기간전에(보통 30일 또는 60일) 서면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아파트 오피스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어길 경우 적지 않은 페널티를 내야 한다.

-School bus route

학생인 경우 차가 없으면 스쿨 셔틀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버스가 얼마 간격으로 다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Pest control

보 통 매달 아파트에서 방역 작업을 해준다. 방역 작업은 한 두명의 방역원이 집 내외부에 약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페스트 컨트롤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는 한국에서 보지 못한 벌래들이 많고 집에 벌래가 나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신경쓰이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ug free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잊으면 않된다.

-Neighbor

주위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치안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냐에 따라서 저녁에 공기가 변한다. 카레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도학생들의 많이 사는 곳에 사는 것이 유리한다.
경 우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집밖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격이 좀 비싼 아파는 단지에 벽과 철문이 있어서 한단계 높은 시큐리티를 제공한다. 이 문제는 도시와 시골의 차가 크고 개인의 선호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Internet(wired or wireless)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공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wired(유선) 또는 wireless(무선) 방식이다.

유 선 방식은 보통 방이나 거실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을 수 있게 벽에 잭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방마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방에만 또는 거실에만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선 공유기를 추가로 사야되는 경우도 있다.

무 선인 경우는 편리한다. 집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USB 로 연결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wireless network card)를 사거나 또는 아파트 오피스에서 유료/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만 약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DSL이나 Cable internet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20~$50 가량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가거나 전화로 신청하고 매달 비용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아파트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때도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Cable modem이나 Wireless router(무선 공유기)를 자신이 직접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또한 $50~$1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렌트비를 $20~$50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Cable TV

미 국의 티비는 보통 케이블 방식이다. 즉, 안테나를 연결해서 나오는 채널이 보통 두 세개정도고 이것도 사는 곳에 따라서 전파가 잘 않잡히면 그나마 시청이 불가능하다.(이점에서 우리나라가 참 편리하다. KBS,MBC,SBS,EBS가 그냥 나오니까 말이다.)

이 런이유로 티비를 절대 않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케이블 티비를 신청하는데 여러가지 요금제가 있다. 즉, 몇개의 채널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보통 $10~$20 정도의 요금제는 10-20개의 채널이 나오고 그 이상 채널을 보려면 $40정도의 요금제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요금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고 큰 도시인 경우는 여러 업체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케이블 티비 시청이 가능하다. 영화 채널은 HBO와 스포츠 채널인 ESPN인 경우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시 채널목록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성방송(satellite, DirectTV 나 Dish network같은것)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붕같은곳에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채널수나 가격은 케이블과 경쟁하는 관계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가 많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파트에 따라서 외관상 밖에 접시안테나 설치를 금지하는 곳이 있으니 입주시 확인해야 한다.

**추가내용**

아파트 오피스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많은 유학생들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잠자코 당하기에는 억울한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으로써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여간 부담스럼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생 가능한 분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고장난 것을 수리 요청해도 고쳐주지 않는다.
2. 이사하고 난 다음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일부만 돌려준다.

만약 유학생이라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학교변호사와 상담; 미국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들을 돕기위한 변호사가 상주한다. 물론 비용은 무료다. 실제로 학생들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의 3/1 정도가 아파트 렌트에 관련된 분쟁으로 유학생 및 미국인 학생들을 막론하고 아파트 관련 분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면 크게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마음도 든든해 진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고와 아파트 분쟁으로 상담받은 적이 있다.

(2) 각 학교에는 유학생을 담당하는 카운슬러가 있다. 대부분 처음 입학할 때 입학절차를 도와주며 상담하는 역할이 주업무이긴 한데 유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 또한 주업무이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카운슬러에게 죽는 소리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개인적으로 장학금 문제를 상담한 적이 있다.

(3) 아파트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집주인/입주인의 문제이므로 크게 보면 시의 행정에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시의 주택관련 부서에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면 시 공부원이 방문하여 도와주기도 한다. 실제로 시에서 집주인에 이런 저런 압력을 넣어서 유학생을 도와준 경우가 있다.

미국은 문서(증거)에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언제나 가능하면 모든 문서를 최소한 몇 년간은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서가 말보다 수백배 수천배 유용하다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가능하면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는 습관도 중요하다. 문서가 녹음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차선책으로 녹음이라도 해두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된다.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Posted by yg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