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생가이드2007. 7. 24. 04:37

미국 크레딧카드 가이드 - 버젼 1

미국에서 크레딧카드(신용카드, credit card)를 만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국보다 비교도 않될 만큼 쉽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에 와서 처음 크레딧카드를 만들 때 학교의 한국인학생회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 은행에서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었다(한도 500불). SSN도 없었고 말 그대로 '내 신용을 뭘로 보고 그냥 만들어주지?' 하는 의문이 들정도로 쉬운 일이었다. 미국에서 이렇지 않는 곳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후에나 알 수 있었다.

이미 정답을 말해버렸지만 미국에 바로 온, 즉 신용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유학생의 경우 가장 쉽게 크레딧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한국인학생회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 은행이다. 스폰서 은행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학교 한국인학생회 홈페이지에 보면 링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는 그런 은행 없는데요? 만약 이런 케이스면, 동네 Credit union이라는 형태의 은행이 있는데 이 곳은 보통 그 동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쉽게 크레딧카드를 만들어 주는 곳이다. 학교내에 지점이 있거나 학교 바로 길 건너편에 지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보통 무료 학생 체킹 어카운트(free student checking account)도 이 곳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크레딧카드 한도(credit limit)가 몇 백불(500불정도)밖에 않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사용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고 신용이 쌓이게 되면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처음 미국 와서 돈을 많이 쓰지 않게 나를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렌트비나 유틸리티 빌 같이 큰 돈 들어가는 것은 보통 체크(check)로 내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로는 일반적으로 식료품을 산다거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로 하는 편이다. 아는 학생중에 credit limit이 $500인데 노트북을 사려고 하니까 $700이라서 은행에 전화해서 단기적(1회성)으로 credit limit을 $700로 올리고 노트북을 구매한 경우가 있다. 그러고 보면 미국에서는 전화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만약 동네에 Credit union이라는 형태의 은행의 은행도 없을 경우에는 인도학생, 중국학생 순으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어디어디가 크레딧카드 발급잘해주고 수수료고 없다고 알려줄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한 인도,중국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걸리지 않는 정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크레팃가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싸이트다.

http://www.creditcards.com/

자, 크레딧가드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다.

Fee(수수료)

미국에서의 금융거래는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나중에 피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 피를 학(?)실히 마스터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 극단적으로 내가 은행에 돈을 저금해도 이자를 받기는 커녕 은행 사용료를 내는게 미국이다.

Annual fee(연회비)

크레딧카드 중에는 연회비가 없는것도 상당히 많은데 누가 연회비를 내고 카드를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항공마일리지 카드라도 대답하고 싶다. 한국처럼 미국도 대부분의 항공 마일리지 카드가 수십불의 연회비를 받는다. 나중에 쌓인 마일리지로 공짜 항공권을 받는 것도 짭짤하지만 가입조건으로 무슨 호텔 1박 무료 같은 혜택을 준다. 사실 오퍼하는 호텔에서 1박 공짜로 하면 연회비를 그대로 뽑거나 아니면 두배로 뽑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회비에 선척적으로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크레딧카드 회사가 가만 나둘리는 없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 연회비 무료인 크레딧카드가 있고 심지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연회비 무료인것이 여럿 있다. 특히, 학생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Blue student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가 투명색이라서 첨엔 무지 폼나 보인다. 다른 크레딧 카드를 몇 개월 사용하다가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해 봤는데 아무 문제없이 바로 발급되었다.

Cash advance fee(현금서비스수수료)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내는 수수료인데 이건 이자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하는대에 대한 사용료이다. 현금 서비스 받은 돈을 기한내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부과되는데 그 이자하고 이건 별개이다. 즉, 기한내에 돈을 값아도 이 수수료는 내야 한다.

Late fee

간단히 말해서 연체료다. 결제일(due date)에 결제를 못하고 연체되면 내는 fee 다. 문제는 일단 연체가 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거기에 대한 finance charge가 또 부과된다는 것이다.

실제 예를 들면 $1400정도의 금액이 하루 이틀 정도 연체가 된 적이 있는데 연체료가 $40, finance charge 가 또 $40정도 부과되서 하루 이틀 연체로 $100가까이 fee를 부과 받는 적이 있었다. 물론, 100% 내 책임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서 나중에 결제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만 결제일을 잊어버리고 만 경우였다.

나름대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나이스한 톤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신네 온라인 시스템에 에러가 나서 결제를 못해서 이렇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친절하게도 '미안하다, fee는 바로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fee를 포함한 결제금액을 다 결제했고 그 다음달 bill에 fee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었다. 혹시나 해서 전화 한통화 한 것으로 $100을 벌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한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크레딧카드나 은행이나 매달 뭔가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착오가 생겼을 경우 그 다음 달 빌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예에서 처럼 바로 fee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 내고 그 다음달 bill에서 잘못된 부분을 빼주는 것이다.

Minimum finance charge

최소부과비용이라고 변역할 수 있는데 만약 Minimum finance charge이 $1.00이고 연체료가 50센트이면 $1.00을 부관한다는 것이다. 연체료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charge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금액을 부관한다는 것인데 fee 를 낼 일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항목이다.

APR(Annual Percentage Rate)

연이율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물건을 구매 했을 때(Purchase)와 현금 서비스(Cash advance)를 받았을 때의 연이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티뱅크의 한 크레딧 카드의 경우 Purchase APR은 14.240%인 반면 Cash advance APR은 23.240% 로 거의 두 배나 높다. 현금 서비스 받지 말고 만약 받았으면 연체하지 말아라. 당신의 한 두달 식비가 바로 이자로 나갈 수도 있다.

Over-the-credit-limit fee

크레딧 카드에 따라서는 한도가 넘어가면 사용이 않되는 것도 있지만 한도가 넘어가면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한도 넘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다. 참. 이해못할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카드의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Secured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크레딧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크레딧카드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Secured card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큐어 카드는 일정 금액의 돈을 예치시켜 놓은 다음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즉, 현금카드처런 내가 가진 돈만큼의 돈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Balance transfers

만약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1000불이 있는데 결제할 돈이 없어서 매달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25%나 되서 부담스럽다. 그런데, B카드에서 가입하라고 신청서가 왔는데 연이율이 10%란다. 그래서,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1000불을 B카드로 돌리고 이자를 %10만 낸다. 이것을 Balance transfers라고 한다. 실제 Balance transfers과정은 B은행에서 받은 Balance transfer용 수표로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으로 모두 결제해 버린다. 그러면, 그 금액이 B에 결제액으로 잡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10만 내면 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Balance transfers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건당 또는 금액당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카드가 3%정도를 부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무료인 것도 있다. 우연히 도움이 되는 글을 인터넷에서 찾았다.

http://www.bankrate.com/brm/story_content.asp?story_uid=22450&prodtype=cc

즉, Balance transfers시 확인할 점은 APR, balance transfer fee 및 Transaction Fees등 각종 fee를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한다.

결제

신용카드 결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이 경우 은행을 연결시켜놔야 한다) check를 bill과 함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소인이 찍힌 날짜가 due date이전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즉, 며칠 미리 보내야 뒤탈이 없다.

'미국 크레딧카드 가이드 - 버젼 2'에서는 이 Balance transfers을 이용해서 용돈(?) 버는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 정부 국민 정보 센터의 '신용카드 선택법'을 참조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영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영어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영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느낄 수 있다.
http://www.pueblo.gsa.gov/cic_text/money/choosecard/card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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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g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