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생가이드2007. 8. 6. 10:56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건 분명한데 본인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한 번 씩 물어보자. 놀랍게도 미국에서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 한 두 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사고를 먼저 당했고 그 처리로 변호사까지 동원해야 했던 경험자(?)라는 명목으로 가끔 자동차 사고 처리 조언을 부탁받곤 한다.

매 번 나는 같은 말로 답변을 시작한다.

'경찰 리포트가 있나?'
'변호사한테 가봤나?'

미국인이라면 모르겠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실갱이하는 것은 그저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것이 내 결론이다. 물론 작고 경미한 사고인 경우는 보험회사까지 관련시키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작은 사고 처리도 틀어지기 시작하면 책임 공방에 네버엔딩 스토리로 발전하고 결국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먼저 포기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게 적게 영어와 미국적 생활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일단 진정을 한 다음에 차에서 내린다. 상대방의 부상정도를 확인하고 만약 부상을 당했다면 무조건 911로 전화를 건다. 그럼, 경찰차와 응급차가 온다.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상대방이 다친거 같으면 'Are you ok?'라고 반드시 물어봐라. 이게 미국식 대화법이다. 단, "I'm sorry"라는 말은 가능하면 일단 보류하라는 것인 교과서적인 권고 사항이다. 사진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라. 사진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써 중요한 방패가 될 수 도 있다.

경찰이 오면 각 사고관련자의 '라이어빌리티' 보험카드를 수거해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즉, 라이어빌리티 보험카드를 항상 가까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이 사고에 연관된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서 경위를 물어본다. 가능한 가장 또박하게 상황을 설명한다. 사고 관련자를 다 조사하면 경찰이 리포트 번호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준다. 이 리포트는 다음날 정도 동네 경찰서에 가면 $4정도(동네에 따라 다를 수 있슴)를 주고 복사본을 살 수 있다.

이 경찰 리포트에는 사고에 관련된 사람의 신상정보,보험정도,자동차정보,사고경위,가해자여부등이 기록되어 있다. 즉, 누가 사고를 낸 가해자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보통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티켓'을 받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만약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사고 당일 경찰조사후에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면 경찰리포트상에 공식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여기서 바로 잡지 못하면 내가 가해자인것이다. 일단 이렇게 잘못 기록이 되면 보험회사나 경찰로부터 나는 가해자인 것이다. 즉,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경찰로부터 받은 티켓으로 사고 히스토리도 남게 되고 그에 따른 벌금 부과 등등 많은 힘든일을 격게 된다.

잠시 일반론을 말하면 미국 스타일이 처음에 재대로 만들어야지 한 번 잘못 만들어진거 고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피해자인 경우는 일단 경찰서에 가서 경찰리포트를 구한 다음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claim을 신청한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경찰리포트를 fax로 송부해 달라고 한다. 경찰리포트를 fax로 송부한 다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신속히 연락을 받느냐는 복권게임이다. 1 주일 후 또는 2주일 후가 될 수도 있다. 내가 할일 다했으니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않되게 해야 한다.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모든 전화통화는 '날짜/시간/번호/상대방이름/내용요약'의 형태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서의 형태로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 '팩스'가 언제 어디나 있는 것이 아니니 일단은 메모만이라도 해두고 가능하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mp3 플레이어같은 걸로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쯤되면 힘들고 짜증나고 미국이 싫어지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사건 담당 에이전트를 정해주고 그 사람하고 해결하게 하는데 그 에이전트는 %99.9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음성녹음기가 전화를 받을 것이다. 실제 사건 처리에는 그 에이전트이후로 동네 로컬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 내 자동차 피해를 산정하는 산정인이 또 따로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사람한테 전화하면 저사람한테 저사람한테 전화하면 이사람한테 '전화돌리기'가 시작된다. 이건 외국인한테 뿐만 아니가 정작 미국인에게도 이런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좋은 에이전트가 미국에 한 명도 없을거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자. 여기서 변호사를 찾을 타임이 되는데 변호사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동네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도 된다.

주의할점은 주마다 각 특정분야 인증(cetified)을 받은 변호사가 있는데 교통사고 경우 injury 분야에 해당된다. 변호사 광고에는 특정분야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 광고에도 거의 않보일 만큰 작은 글씨로 '특정분야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명기해 놓는다.

특정분야 에 대한 인증을 받고 않받고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주 중대한 수십만불짜리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큰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결론이다.

보통 자동차 사고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에서 일부(보통 %30)를 변호사가 비용으로 받는 형태이니 일단 돈 걱정은 말고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하기를 권한다. 위에서 말한 보상금은 순수 내 인명과 상해에 관련된 것이다. 내 부서진 자동차 보상금은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금이라 하여 별도로 받게 되는데 산정 기준은 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기준 테이블에 따라서 준다. 보험사말로는 KBB의 excellent 상당이라고는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다. 이것도 네고를 통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네고의 폭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말이고 실제로도 그랬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나면 나는 상대방과 통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해서도 않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병원에 소개해 주고 진단을 받게 한다. 비용은 나중에 병원에서 변호사에게 청구하고 변호사는 보상금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즉, 의료비용+변호사 비용+실제로 의뢰인에게 돌아갈 실제 보상금을 합한 총액을 변호사가 산정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상금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가 네고를 해서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

변호사 말로는 만약 네고가 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코트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 번 네고를 거친다고 한다. 코트로 가게 될 경우는 의뢰인이 참고인으로 몇 번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한다.

변호사는 코트에 갈것인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본다. 의뢰인은 코트에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의 장단점을 변호사에게 물어본 다음 결정을 해서 변호사에 알려준다.

의외로 사고는 낸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간단하다. 상대방은 내 보험회사하고 컨택을 할 것이고 나는 별로 할일이 없다. 물론 피해자가 내 보험회사에 claim을 청구하면 내 보험회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고 내역을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음 보험금이 오른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고 부상을 입었으면 바로 변호사에게 가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외국인이 미국에서 의지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밖엔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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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g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