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생가이드2008. 8. 5. 08:03



오랜만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마자 leasing office(아파트 오피스)와 껄끄러운 일이 생겨버렸다.

보통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application fee(신청비)를 내야 한다. 이 비용의 목적은 입주할 사람의 신용도(크레딧)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커버하는 것이다. 매우 일반적이다. 신용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오피스에서 입주할 사람에게 연락을 해준다. 그리고, 각종 deposit(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된다.

다른 때와 같이 application fee로 $35 내고 이사까지 다 마친 시점에 아파트로 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Transfer fee로 $50을 더 내라고 한다.

먼저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하면 이렇다.

원래 이 집에는 2명이 살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a)은 1년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나갔고 다른 한 명(b)은 계약을 1년 막 연장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1년 계약으로 들어갔다.

만약 a가 계약 기간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려면 다른 사람(c)을 찾아서 입주를 시키고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 이 명의 이전을 보통 '서브리스'라고 부른른데 이 때 명의이전비용(transfer fee)을 지불한다. 이 비용을 a가 낼지 c가 낼지는 a와 c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오피스 입장에서는 비용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지 누가 내는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상관도 하지 않는다. 만약 a가 새로 입주할 사람을 끝내 찾지 못하면 아파트를 나가더라도 계약 끝나는 시점까지의 렌트비를 모두 지불해야만 한다.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경우는 서브리스가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것이다. 즉, transfer fee를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leasing office의 직원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에 다른 미국인 패밀리가 들어오더니 우연찮게도 transfer fee에 관해서 납득이 가질 않는지 불만이 있는 투로 '왜 transfer fee를 내야 하느냐?'고 직원에게 물었는데 직원이야 뭐 똑같은 말의 반복이다. 즉,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계약서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에 따른 비용이다.'

그 미국인 아줌마는 불만이 있지만 결국은 국 을 내고 돌아갔다.

자 이제 직원이 다시 나에게 왔다. 직원 입장에서는 아주 상황이 호전되었다. 왜냐면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이 transfer fee를 내고 나갔으니까 transfer fee를 내는 것이 무지하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버린 것이다. 더 이상 항의(?)하는게 참 어색한 상황이 되버렸다.

그렇다고 순진하게 물러설 나였으면 이미 한국에 돌아간지 오래다. '새로운 입주자가 내야 되는 비용을 설명하는 문서, 특히 transfer fee를 새 입주자가 내야 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규정집'을 보여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했다.

직원은 바로 그 규정집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고 다른 동료에게 물어봐도 '문서화'된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 이제 상황은 다시 내 편이 되었다.

오피스 직원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문서로된 약관은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니까... transfer fee $50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도 좋다."

운이 좋은 건지 오늘 나를 상대한 오피스 직원은 내가 지금까지 상대한 여러 아파트의 직원들 중에서 무척이나 나이스 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많은 경우 약관도 없으면서 미국식으로 우기는 경우(같은 말 반복)도 허다한데 이 직원은 그렇지 않았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어쨌거나 상황은 일단락 되었지만, 아파트 오피스에서 약관을 찾아내서(급조를 하던지) 내일 다시 전화를 걸어와 transfer fee $50를 내라고 하면 내는 수 밖에 없다. 정 내고 싶지 않으면 방 빼야 하는데 이게 더 돈 많이 들어가도 한 참 더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글 : 미국 아파트 렌트 가이드-버젼1

Posted by yg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