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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29 미국 핸드폰 가이드 - 버젼 1
  2. 2007.06.29 미국 아파트 렌트 가이드-버젼1 5
미국유학생가이드2007. 6. 29. 03:25

Cellular phone in USA

미국 핸드폰 가이드 버젼1

통신 회사(Cellular service provider)

미국의 이동통신사중에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버라이존(Verizon), 스프린트(Sprint), 싱귤러(Cingular, at&t), 티모빌(T-mobile) 등이 있고 그 외에는 작은 여러 회사들이 있다. 각 회사별로 통화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잘터지는 회사를 고르면 된다. 대략 동부에서 잘되는 것, 남부에서 잘되는 것, 서부에서 잘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몇 년전에 남부에 허리케인이 와서 통화량이 폭주한 경우가 있었는데 내 핸드폰은 불통이었는데 친구 버라이존은 잘 터졌던 적이 있다.

요금제(plan)

미국의 핸드폰 요금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월정액방식이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39.99을 내면 500분간 무료로 통화가 가능하고 만약 500분을 넘길경우 추가로 분당 얼마씩(아주 비싸다고 한다)을 내는 방식이다. 즉,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비싼 기본료를 내는 대신에 일정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위의 예에서 한 달에 500분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남은 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 500분은 달마다 새로 주어진다. 하지만, 싱귤러에서는 roll over라고 하여 남은 시간을 다음달로 자동으로 넘겨준다. 그래서, 이번달에 300분만 썼다면 다음달에는 500+200=700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요금제에 따라서는 같은 회사의 핸드폰(mobile to mobile)끼리는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싱귤러를 사용하고 내 친구도 싱귤러를 사용하면 내가 친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무료다.

또 다른 요금제 중에 '패밀리 요금(family plan)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패밀리 요즘제를 가입하고 다른 사람을 요금제에 '추가'하는 것인데 추가되는 사람이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유학생 중에서는 세명이서 패밀리 요즘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사람이 각자 가입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패밀리 요금제로 가입하면 한 사람당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 요금제의 불편한 점이라면 보통 한 사람 명의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용이 않가는 사람을 패밀리로 가입시켰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미국의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한국과 크게 다른 것은 전화를 받을 때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문자'(text message)를 받을 때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스팸 문자는 거의 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선불폰(prepaid phone)이라는게 있는데 그냥 월마트 같은 곳에 가서 돈을 내고 핸드폰을 사면 몇 분간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다. 장점으로는 핸드폰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하긴 한데 요금이 비싸고 핸드폰이 별로 멋진게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미국에 단기로 머물 경우에는 선불폰을 사는 것을 권장하고 몇년동안 장기로 머물경우에는 일반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핸드폰 가입시 의무기간은 보통 1년 또는 2년이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수십불에서 수백불에 달하기 때문에 중고 장터에 보면 핸드폰하고 플랜을 같이 명의 이전처럼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싱귤러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의무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무기간이 지나서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은 경우 기존의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의무기간이 끝날 무렵 다른 회사에서 좋은 딜이 나오면 바꾸는 것도 추천한다.

어디서 살 것인가

동네 매장(local store/mall)

아무래도 동네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말이다. 그러나, 동네 매장 가운데에서 방금 유학온 유학생한테는 크레딧(credit)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보증금(deposit)명목으로 수백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디파짓을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이지만 이 역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면 많은 해결책이 있다.

인터넷(Internet)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찾는 온라인몰은 아무래도 아마존인거 같다. 그외에도 각종 통신회사의 웹싸이트에도 할인 정보가 자주 올라오기도 한다. 미국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리베이트(rebate)'이다. 리베이트는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한 다음에 얼마정도의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100에 사서 $100을 리베이트 받아서 결국 공짜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끝까지 조건 하나 하나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가끔 유령온라인쇼핑에 사기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종종 있으니 너무 싸다 싶으면 일단 의심하고 피해가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아마존(amazon.com)

아마존에 핸드폰을 파는 코너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보통은 통신회사에 의무적으로 1년 또는 2년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핸드폰 값을 많이 할인해 준다. 내가 좋아하는 아마존의 기능은 어떤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와이어 플라이(wirefly.com)

또다른 온라인 쇼핑몰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처음에 잘 모르고 이곳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다가 친구한테 이 싸이트가 리베이트 않주기로 악명높은 곳이라는 소릴 듣고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리베이트를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결국 핸드폰(모토롤라 레이저폰)을 공짜로 받은셈이 됬다. 그 때, 불루투스 핸즈프리도 2개나 딸려 왔다.(원래 하나만 와야 하는데 그쪽의 실수인거 같다.)

악명이 높다보니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화난 네티즌끼리 안티와이어플라이라는 싸이트도 만들었다. 얼마전에는 cnet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웹사이트에 이 문제가 어떤 유저로부터 거론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이 그 회사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한테 이메일 보내면 당장 처리해주겠다는 글을 남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리베이트를 돌려 받은 일이 있었다.

특별할인(discount, national account discount)

이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규모가 큰 회사중에서는 통신회사와 계약을 해서 직원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학생이 조교등의 일을 하면 역시나 학교의 직원으로 인정되어 통신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대략 10% ~15%정도 된다. 자신이 속한 회사나 학교가 특정 통신회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회사의 웹싸이트나 회사/학교의 복지 사무실(employee benefit office)에 알아보면 된다.

만약 할인이 가능하다면 benefit office에서 할인 코드 번호를 물어봐서 통신회사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달부터 할인이 적용된 요금이 청구된다.

***추가사항***

가입비(activation fee)

예를 들어 $39.99 플랜을 가입하면 첫달 청구서에 약 $80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왜그럴까? 바로 가입비(activation fee)와 각종 세금및 fee들이 범인이다. 실제로 $39.99 플랜은 세금포함하면 약 $50정도 되고 $40정도의 가입비가 첫달에 같이 청구된다. 만약 핸드폰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다면 핸드폰값도 같이 청구될 수 있다.

플랜에 따라서 밤과 주말통화가 무료(night and weekend unlimited)인 경우가 있다. 명심할 것은 이 무료라는 것이 미국내에서 유/무선 전화에 전화를 거는 경우만 해당된다. 종종 이걸 완전무료라고 이해해서 핸드폰으로 한국에서 몇시간씩 전화해서 한 번에 수백불의 전화비를 무는 경우를 본적이 있다. 단 아직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는 해외전화가 않되도록 막혀있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으로 전화할 일이 있을 경우는 인터넷이나 동네 한국식품점에서 소위 '전화카드'라는 것을 몇십불 주고 사서 그 번호를 통해서 한국으로 전화를 건다. 한국에 자주 전화하지 않는 사람(많은 남학생들이 해당되겠다)은 카드 한 번 사면 반년에서 일년동안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유효기간'이 있는 카드도 있으니 구입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선전화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동네의 전화회사 사무실(우리 동네에는 Verizon)에 신청하면 며칠내로 연결해 준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시내 통화 무제한에 한달에 $20~30정도의 요금제가 일반적이다.

한국으로 통화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힐리오 라는 회사를 눈여겨 보기 바란다. SK텔레콤이 미국에서 서비스 하는 것인데 한국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보내는게 가격면이나 편리성면에서 다른 미국회사보다는 한 수 위인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광고만 보고 판단하면 말이다.:) 그런데, 단말기를 펜텍하고 삼성에서만 공급한다고 알려졌는데 아직 사업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여려모로 변화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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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ggo
미국유학생가이드2007. 6. 29. 02:04

Apartment rent guide

미국 아파트 렌트 가이드-버젼1

미국에 처음 와서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살곳을 정하는 것이다. 즉, 아파트 렌트를 해야 하는게 미국에 오자마자 해야 하는 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아파트 사무실(apartment leasing office) 방문
2. 아파트 투어 및 내부 확인
3. 아파트 계약(apartment rent contract)

아파트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미국의 특성상 계약서에 명시된거 이외에는 별도의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Application fee

아 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통 신청서를 쓰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청비를 내는 경우가 있다. 신청비는 보통 몇십불 내외이다. 경우에 따라서 rent(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신용도(credit)을 조사해서 자격이 않된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거부당하게 된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걱정 없이 다른 아파트를 찾으면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co-signer)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보증인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역시나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면 된다. 세상은 넓고 아파트는 많다.

-Deposit

디 파짓은 보증금이다. Security deposit이라고도 부른다. 이 보증금이 천차만별인데 한달치 월세, 두달치 월세, 반달치 월세 등등이다. 티파짓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갈때 되돌려 받는 것인데 만약 아파트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검사해서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집안이 회손되었을 경우 그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표로 보내준다. 즉, 집을 나갈때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된다. 계약서에 청소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계약서에 청소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집안의 각종 물품, 카페트 상태등을 잘 점검하고 윤기나게(?) 청소를 마치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지금까지 디파짓을 100% 전부 돌려 받은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리 저리 흠집을 잡아서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표로 보내주는데 수표를 받기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Pet deposit

고양이나 개등의 애완동물이 있으면 티파짓을 내는 경우가 있다. 어떤 아파트는 애완동물이 있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Nonrefundable deposit

이 름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입주할 때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몇십불 정도의 fee 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고 되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말한 deposit만 요청하는 곳도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입주시 디파짓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울 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않된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별도로 청소비를 청구한다. 즉, 이 역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Rent

집세는 보통 매월초에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얼마씩 연체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연체료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며칠 늦게 내면 이 연체료만 수백불이 될 수 있다.

룸 메이트가 있는 경우는 렌트를 내는 방법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렌트가 $600이고 한 사람당 $300씩 낸다고 가정하자. 어떤 아파트는 매월 한 사람한테 $600을 받고 룸메이트끼리 알아서 정산하는 것을 요구한다. 반면 어떤 아파트는 각각 사람마다 $300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후자가 편리하다. 아파트 오피스 입장에서는 한사람한데만 받는 전자의 경우가 관리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보통 렌트는 수표(check)로 지불하고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은행에서 checking account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Floor plan

일반적으로 방이 하나에 화장실이 하나인 1b/1b가 있고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인 2b/2b가 있다. 그 중간에 2b/1.5b 란것이 있는데 화장실 한개는 샤워시설까지 다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샤워시설이 없다. 즉, 샤워하는 공간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Utility; gas, electricity, water, sewage.

각종 공과금이다.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어떤 곳은 물세를 내고 어떤곳은 물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렌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전 기는 보통 자신이 동네 전기 사무소(utility office)에 신청하면 연결해 준다. 연결시 연결비(connection fee)가 있을 수 있고 매달 사용량에 따라 집으로 영수증(bill)이 배달된다. 이 빌을 가지고 수표나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아파트 계약이 종료되어 아파트를 나갈 경우에는 직접 disconnect요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런일을 대행하기도 한다.

-Contract period; 9 months, 12 month

계 약기간은 9개월 계약, 12개월 계약이 대부분이다. 미국 학생들은 보통 여름방학때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9개월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일년내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아파트를 나가려고 할 경우 적지 않은 페널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중간에 나갈 경우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서브리스(sublease)를 한다. 이런 경우 자신이 렌트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즉, 아파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sublease나온 것을 잘 알아보면 아주 싼 가격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 서브리스의 조건으로는 렌트를 싸게 해주는 거랑 디파짓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서브리스를 받을 사람이 아파트 계약이 끝나면 원계약자가 지불해 놓은 디파짓을 대신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서브리스를 들어가는 사람은 렌트의 혜택 + 디파짓 이라는 금전적 혜택이 있게 된다.

-Early move-out penalty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하면 보통 몇달치 렌트를 벌금형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은 서브리스를 내놓고 대신 들어올 사람을 찾는다.

또 한가지 move out에 관한 주의할 점은 계약이 끝나기 일정기간전에(보통 30일 또는 60일) 서면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아파트 오피스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어길 경우 적지 않은 페널티를 내야 한다.

-School bus route

학생인 경우 차가 없으면 스쿨 셔틀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버스가 얼마 간격으로 다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Pest control

보 통 매달 아파트에서 방역 작업을 해준다. 방역 작업은 한 두명의 방역원이 집 내외부에 약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페스트 컨트롤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는 한국에서 보지 못한 벌래들이 많고 집에 벌래가 나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신경쓰이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ug free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잊으면 않된다.

-Neighbor

주위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치안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냐에 따라서 저녁에 공기가 변한다. 카레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도학생들의 많이 사는 곳에 사는 것이 유리한다.
경 우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집밖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격이 좀 비싼 아파는 단지에 벽과 철문이 있어서 한단계 높은 시큐리티를 제공한다. 이 문제는 도시와 시골의 차가 크고 개인의 선호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Internet(wired or wireless)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공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wired(유선) 또는 wireless(무선) 방식이다.

유 선 방식은 보통 방이나 거실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을 수 있게 벽에 잭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방마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방에만 또는 거실에만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선 공유기를 추가로 사야되는 경우도 있다.

무 선인 경우는 편리한다. 집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USB 로 연결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wireless network card)를 사거나 또는 아파트 오피스에서 유료/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만 약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DSL이나 Cable internet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20~$50 가량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가거나 전화로 신청하고 매달 비용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아파트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때도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Cable modem이나 Wireless router(무선 공유기)를 자신이 직접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또한 $50~$1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렌트비를 $20~$50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Cable TV

미 국의 티비는 보통 케이블 방식이다. 즉, 안테나를 연결해서 나오는 채널이 보통 두 세개정도고 이것도 사는 곳에 따라서 전파가 잘 않잡히면 그나마 시청이 불가능하다.(이점에서 우리나라가 참 편리하다. KBS,MBC,SBS,EBS가 그냥 나오니까 말이다.)

이 런이유로 티비를 절대 않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케이블 티비를 신청하는데 여러가지 요금제가 있다. 즉, 몇개의 채널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보통 $10~$20 정도의 요금제는 10-20개의 채널이 나오고 그 이상 채널을 보려면 $40정도의 요금제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요금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고 큰 도시인 경우는 여러 업체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케이블 티비 시청이 가능하다. 영화 채널은 HBO와 스포츠 채널인 ESPN인 경우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시 채널목록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성방송(satellite, DirectTV 나 Dish network같은것)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붕같은곳에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채널수나 가격은 케이블과 경쟁하는 관계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가 많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파트에 따라서 외관상 밖에 접시안테나 설치를 금지하는 곳이 있으니 입주시 확인해야 한다.

**추가내용**

아파트 오피스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많은 유학생들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잠자코 당하기에는 억울한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으로써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여간 부담스럼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생 가능한 분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고장난 것을 수리 요청해도 고쳐주지 않는다.
2. 이사하고 난 다음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일부만 돌려준다.

만약 유학생이라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학교변호사와 상담; 미국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들을 돕기위한 변호사가 상주한다. 물론 비용은 무료다. 실제로 학생들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의 3/1 정도가 아파트 렌트에 관련된 분쟁으로 유학생 및 미국인 학생들을 막론하고 아파트 관련 분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면 크게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마음도 든든해 진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고와 아파트 분쟁으로 상담받은 적이 있다.

(2) 각 학교에는 유학생을 담당하는 카운슬러가 있다. 대부분 처음 입학할 때 입학절차를 도와주며 상담하는 역할이 주업무이긴 한데 유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 또한 주업무이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카운슬러에게 죽는 소리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개인적으로 장학금 문제를 상담한 적이 있다.

(3) 아파트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집주인/입주인의 문제이므로 크게 보면 시의 행정에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시의 주택관련 부서에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면 시 공부원이 방문하여 도와주기도 한다. 실제로 시에서 집주인에 이런 저런 압력을 넣어서 유학생을 도와준 경우가 있다.

미국은 문서(증거)에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언제나 가능하면 모든 문서를 최소한 몇 년간은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서가 말보다 수백배 수천배 유용하다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가능하면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는 습관도 중요하다. 문서가 녹음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차선책으로 녹음이라도 해두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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